지난달 1일 최초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추가로 발생된 농가들도 살처분 보상비 외에 지원되고 있는 생계비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살처분 보상비 외에 지원되는 생계비는 살처분 농장들을 대상으로 9억4천5백만원이 투입, 6개월분의 가계비로 전업농의 경우 1천만원, 부업농은 5백만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구제역 발생농장은 여기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구제역 발생이 집중된 안성 삼죽면과 용인시 백암면 지역의 대부분의 구제역 발생 농장들이 최초발생농장인 율곡농장을 중심으로 3km 이내에 포함돼 있어 이들 농장에 대해서도 생계비가 지원되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견은 3km이내 살처분이 신속히 이뤄졌을 경우 추가 발병건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며 방역당국 역시 최초 발생이후 잠복기를 거쳐 추가발생을 예상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들 농장들의 경우도 선의의 피해농장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특히 그동안 돼지에서만 발생하던 구제역이 7일 젖소에서 발생한 경우는 방역당국의 안이한 농가관리가 불러온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방역당국은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돼지뿐만아니라 젖소나 한우에도 전파가 가능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젖소 농장은 구제역이 양돈장으로부터 사방에 둘러 쌓여 있어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방역당국은 지형지물 및 현지 사정에 의해 3km이내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양돈장들의 경우 수의사를 상주시켜 특별관리를 했으나 이 젖소 농장은 3km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수의사의 방문이 한번도 없었으며 전화상으로만 이상유무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방역당국의 안이한 대응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발생 농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생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이들 농장들을 더욱 실의에 빠지게 하고 있다. 이들 농장들은 “방역당국에서도 최초발생농장의 신고지연으로 구제역 바이러스가 퍼져있을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발생농장들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을 제외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구제역으로 인해 똑같이 피해를 입은 구제역 발생 농장들에 대해서도 생계비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