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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통해서라도 종계부화업 허가제로 관철키로

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6.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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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부화업계는 허가제로 전환 요구와 관련, 정부차원에서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의원입법을 통해서라도 이를 관철시키기로 했다.
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이언종)는 지난 12일 개최된 월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종계부화장에 대한 관리강화가 절실한 만큼 현행 신고제로 돼 있는 종계부화업의 허가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이를 재차 농림부에 촉구키로 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도 종축업의 관리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최근의 규제개혁완화추세로 인해 행동에 제약에 따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 정부차원에서 허가제를 수용치 않을 경우 의원입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관철시킨다는데 합의했다.
종계부화분과위원회는 또 "축산물소비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계 의무자조금제 시행단체 선정 논란에 양계협회와 한국계육협회는 물론 농협까지 가세하고 있는 것과 관련, 양계협회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이를위한 분과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축산기술연구소 가금과 나재천 박사가 강사로 초빙돼 "육계 출하체중 조절에 따른 생산성 향상"방안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