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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도체 등급판정 제외 부위 확대냐 삭제냐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6.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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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의 도체등급판정 제외 축산물에 우둔과 앞다리부위 외에 안심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하고 우둔과 앞다리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축산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소의 부산물 분리 작업시 안심도 같이 지육에서 분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안심은 육질 특성상 예냉시킬 경우 급격한 육질의 저하를 초래한다"고 강조하고 "안심부위를 제외하더라도 등급판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비자에게도 신선한 고급육을 제공할 수 있어 안심도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축산물등급판정소 관계자는 "일부지역의 생고기 수요에 따라 앞다리와 우둔의 제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예냉을 하지 않은 온도체 상태에서 유통이 될 경우 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부분육이 거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현행 우둔과 앞다리 제외 규정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동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