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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불법전용 각 도간 특별 교차 단속 실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6.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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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지난 17일부터 오는 22일 까지 농지가 타용도로 불법사용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지역은 △근린생활시설 △유원지주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이다. 특별교차단속은 년 2회 실시 불법전용 우심지역은 수시 단속을 추진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상당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