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업계## 올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PL : Product Liability) 시행을 앞두고 동물약품업계는 이에 대한 준비에 부심하고 있다. 우선 동약협회를 중심으로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공동대응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적극적인 PL 대책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물론 제조물인 동물약품의 결함을 사전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이에 따라 협회를 중심으로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키로 하는 한편 이를 통해 동물약품 분야의 PL법 적용과 대책 교육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회원사의 담당직원을 보내 교육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소비자들이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해 무리하게 요구할 것을 대비해 "제조물책임법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에 대한 구성원은 변호사와 학계 전문가, 관련공무원들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또 제조물의 결함을 배제하기 위한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PL법 시행이전에 단체보험에 가입키로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관하는 공제사업인 중소기업 PL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대상 동물약품 업종의 단체보험 가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배합사료업계## 배합사료업계도 오는 7월 1일 PL법 시행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그도 그럴것이 새로운 제도의 시행인데다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업자가 몽땅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부 선두기업에서는 일찌감치 모든 시스템을 완료하고, 시행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임을 자신하고 있다. 특히 퓨리나코리아와 천하제일사료, 제일제당, 삼양사, 한일사료 등은 HACCP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PL법 시행에 매우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업체는 혹시하는 마음에 변호사 선임 등 각종 시스템 가동에 마지막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다른 업체들도 품질 우선에 정책을 두고 있는 만큼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사료업계는 이번 기회에 정신 재무장 교육과 함께 평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부분까지 세심한 관리로 더욱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유가공업계## 한국유가공협회는 지난 11일 협회 회의실에서 건국우유·남양유업·서울우유등 7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PL 공동대응 TF팀 4차 회의를 열고 PL보험 공동가입 건 등 당면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PL보험에 공동 가입키로 의견을 집약시키고 동부·삼성·LG·현대해상 등 4개사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한 결과, 우선 협상업체로 삼성화재를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대다수 회원사들이 우유·유제품외 라면·아이스크림 등까지 생산하는 종합식품회사로 식품공업협회가 추진중인 PL상담센터 업무와 중복되는 업무는 동참하여 추진키로 하고 오는 25일 전유업체 PL실무책임자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25일 열릴 TP팀 실무회의에서는 품질보증회에 가입한 전 유업체 PL실무총괄부서장들이 참석하여 PL상담센터 설립·PL보험 단체가입 문제등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발전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 우유제품의 경우 현재로서는 설계·제조상 특별한 개선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으나 유통기한 설정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중점 논의하는 한편, PL법 시행 이후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을 중시하여 업체간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TE팀 존속여부는 6월 25일 보고회에서 존속 내지 확대구성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조용환> ##육가공업계## 육가공업계는 눈앞에 다가온 제조물책임(PL)법 시행에 대비해 품질관리와 표시등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지만 당황스러움도 느끼고 있다는 설명이다. 육가공협회 관계자에 PL법이 시행되면 중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는데 문제는 종합적인 개념에서 접근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예를 들어 육가공뿐 아니라 유가공등 다양한 축산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관련업체들의 경우에는 육가공·유가공 따로 중재기구 설치가 맞는 것인지 쉽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육가공협회는 이에 따라 식품공업협회를 비롯해 타식품업계들의 동향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이 생소하지만 해외에는 여러 가지 실증적인 사례들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하고 육가공식품과 관련한 정보수집도 함께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마디로 법이 제정돼 시행을 눈앞에 다가왔지만 PL법 시행시 일어날 세부적이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선 아직 속단하기 어려워 대응방법을 찾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협회는 그동안 회원사를 중심으로 PL법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알리고 준비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HACCP도 시행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PL법과 관련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업체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제품의 정확한 정보와 사용법을 설명하고 제품 취급의 주의표시는 물론 오남용에 대비한 경고표시 등도 정확히 기재토록 해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축산기자재업계## 축산기자재업계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PL(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축산기자재의 경우 기존 공장에서 대량생산되는 제품이 한정되어 있고 주문에 의한 생산과 수작업에 의한 소량 다품종을 생산하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되면 많은 업체들이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것이 관련자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다. 이에 (사)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중심으로 공동대응을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대책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회원사 대표자 중심으로 제조물책임법을 홍보하고 직원대상으로 이해를 시킨다는 전략을 추진중에 있다.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설계도 조차 없는 제품에 대하여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전문가와 협의하여 설계도를 완성하고 협회내에 소비자와 회원사의 완충역활를 담당할 구성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한편 오는 21일 개최될 임시총회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의문점을 받아 보충 설명할 계획에 있다. 축산기자재에 대한 궁금증은 협회에 연락하거나 임시총회에 참석시 비회원사도 교육과 설명을 받을 수 있다. ##계육업계## 계육업계도 육가공제품 생산업체들을 중심으로 P·L보험가입은 물론 별도의 행동지침서 제작과 교육실시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중소업체들은 P·L법 시행에 따른 여파나 정확한 내용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계육협회의 경우 P·L법 시행과 관련 계육산업에 대한 영향분석과 함께 이에따른 외국사례 등 각종 자료수집을 통한 회원사들에게 별도의 자료 제공은 물론 협회지에서의 특집 게재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하림(대표 김홍국)의 경우 지난 2월부터 각 부서 간부진들로 구성된 P·L 타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을 설치 운영하면서 세부대책에 나서는 등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를통해 소비자와의 접촉 제일선에 있는 판촉 및 영업사원 1천명에 대한 P·L법에 따른 행동지침 교재 배부와 교육실시는 물론 전사원을 대상으로 2차례 관련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경고문을 포장지에 게재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4일에는 전담변호사를 초청, 특강도 가질 계획이다. (주)마니커(대표 한형석)는 기획팀 차원에서 여러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마련, 이를 토대로한대응책 모색에 나서고 있다. 특히 생육에서부터 가공품에 이르기까지 각 제품들의 유통체계 특성을 감안, 용역 및 협력업체들과의 P·L법 시행에 따른 합리적인 관계설정에 우선 진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담당자들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받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별도의 행동지침서도 곧 제작, 배부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P·L보험에 가입을 눈앞에두고 있는 (주)화인코리아(대표 나원주)의 경우 "X-레이 이물질 검출기"까지 도입, P·L법 시행에 따른 최초 문제점발생요인을 최소화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밖에 (주)체리부로(대표 김인식) 등 여타 육계계열화업체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담당자들에 대한 전문교육장 파견과 함께 기존에 운영중인 HACCP와의 연계방안 모색 등 P·L법 시행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