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는 지난 15일자로 충북 진천의 구제역 발생과 관련, 경계지역의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일과 14일 충북 진천의 돼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이 지역에서는 더 이상 이 질병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구제역 방역 행동지침(SOP)에 의거, 경계지역에 한해 이동 제한 해제 조치를 하게 된 것. 농림부는 이 지역의 4백3농가, 1천9백92두에 혈청검사 실시한 결과 전두수 음성 판정이 나와 경계지역인 진천 3개면, 음성 2개면에 대해 이동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제가축은 6백87농가, 5만6천6백26두(한육우 2천7백71두, 젖소 3천2백69두, 돼지 4만6천9백95두, 기타 3천5백91두)인 반면 아직도 해제되지 않은 가축은 76농가, 1만8백86두(한육우 4백93두, 젖소 4백93두, 돼지 9천7백66두, 기타 1백34두)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인근 경기도의 구제역 방역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 임상관찰, 농장출입차량 소독 및 도축검사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8일 현재 살처분 가축은 1백36농가, 12만8천3백31두(돼지 12만7천32두, 젖소 9백67두, 한우 2백79두, 사슴 20두, 염소 33두)로 이중 진천지역의 살처분 두수는 2만4천5백82두(10농가)로 최종 집계됐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