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낙농진흥회는 젖소 도태 미참여농가에 미도태 1두당 1일 20kg의 원유를 집유하지 않는 등 불익을 주기로 했다. 최근 낙농진흥회(회장 명의식)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원유의 생산과잉현상 해소를 위한 젖소도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불안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낙농진흥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농림부장관 명에 따라 조속한 수급안정화를 위하여 젖소 미참여 농가에 대해 집유거부 또는 전지분유 지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낙농진흥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통보한 지정 기일내 미도태 농가에 대하여 지정기일 익일부터 오는 22일 이후 도태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당초 젖소도태기간(60일간)과 6월 22일 경과일수를 포함한 기간동안 미도태 두수에 상당하는 원유량에 대한 집유를 거부함을 원칙으로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집유를 할 경우에는 집유거부해야할 원유량에 상당하는 원유구입대금을 전지분유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낙농진흥회는 또 집유거부농가에 대한 집유거부 원유량을 임의로 집유한 집유차량은 운송계약을 해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위해 나갈 방침이다. 집유거부 원유량은 미도태 1두당 1일 20kg이며 전지분유로 지급할 경우 전지분유가격은 1kg당 원유구입대금외 집유비 등 생산가공원가를 포함한 6천3백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젖소도태일은 도축증명서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사실을 집유·참여조합에서 확인한 날로 하고 있으며, 오는 22일 이후에는 “착유중” 표시가 되어 도축일을 확인할 수 있는 도축증명서를 집유·참여조합에 제출하면 집유거부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조용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