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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후속조치 진통

축산이해 단체간 서로 입장 고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6.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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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이른바 "축산자조금법"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놓고 이해단체간 서로 다른 의견으로 이법안 후속조치 마련에 적지 않은 진통이 계속되고 있어 대승적 차원의 합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 18일 서성배 농림부 축산국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도 각 단체들은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뜻있는 축산인사들은 천신만고 끝에 결실을 본 "자조금법"이 법 취지를 살리지도 못한 채 혹시 사문화되는 게 아니냐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처럼 이해 단체들이 당초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자 "법에서 정한 테두리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 모두 수용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단체들끼리 합의안을 도출해 올 것을 거듭 주문하고 있다.
농림부는 특히 "오는 11월 14일부터 이 법이 시행돼야 하는 만큼 단체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조금법이 시행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물리적으로 힘들어 질 수 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이뤄낼 것을 촉구하고 있다.
더욱이 국회나 자조금 전문가, 학계 등에서도 자조금의 법제화는 축산인들에게 매우 유익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에서 이법이 마치 황금알을 낳은 오리인 줄 알고 서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협의를 통한 최대공약수를 찾아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