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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달라지는 축산정책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6.24 09: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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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는 관련법의 개정과 제도개선 등에 따라 일부 축산정책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달라지는 축산정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편집자>

△한우다산장려금 지급대상 변경=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이 되고 3산이상 송아지를 생산하는 한우암소에 대해 다산장려금을 지급하던 것을 한우품종 개량과 품질 고급화 촉진을 위해 7월 1일부터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이 되고 인공수정에 의해 3산이상 송아지를 생산하는 한우암소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거세지원사업 지원대상 변경=그동안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소를 거세하는 자에 대해 지원해 오던 것을 7월 1일부터는 타사업과의 연계로 일관성이 있는 한우사업 추진 및 품질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된 암소에서 생산된 수솔르 거세하는 자에 한해 거세자금이 지원된다.

△대체초지 조성비 면제확대=오는 8월 13일부터는 제주 투자진흥지구와 제주도 지사의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제주도내 골프장 시설 용지를 초지전용대상에 추가하고 대체초지 조성비중 100분의 50이 면제된다. 이는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 및 투자유치를 위함으로 풀이된다.

△초지조성허가 또는 전용허가 신청서류 간소화=오는 8월 13일부터는 제출서류 간소화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토지대장등본 첨부가 생략된다. 그동안은 초지조성허가 신청서 또는 초지전용허가 신청에 토지 대장 등본을 첨부해왔다.

△계란 위생검사 실시=계란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계란 위생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축산물의 범주에 식용란이 포함, 계란위생검사가 실시된다.

△위해요소중점관리관리제도(HACCP) 및 위생관리기준(SOP) 미시행 도축장 처벌강화=그동안은 미시행 도축장에 대해 과태료 30만원을 처분해 오던 것을 오는 7월부터는 미적용 작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조항 신설로 HACCP의 강력한 시행을 통해 도축장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과태료 처분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냉장육의 냉동전환 판매 허용=그동안 냉장육의 냉동육으로의 판매를 금지해 오던 것을 냉장육의 냉동육 전환 금지에 대한 국제적인 사례가 없는데다 CODEX 기준과도 부합되지 않아 오는 7월부터는 허용된다.

△동물병원 개설 및 관리업무 담당기관 변경=그동안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던 것을 7월 1일부터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오는 7월 1일부터 농업(축산)정책자금과 각종 기금사업 중 금리가 5%인 일부사업의 이자율이 현행보다 1%P 인하된다. 농업종합자금, 농축산경영자금과 같이 농가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그 대상이다.

△농촌투자유치센터 설치·운영=도시자본을 농촌에 유치,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농촌투자유치센터"가 설치·운영된다. 도시민의 농촌투자를 돕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메일, 전화, 방문 응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된다.

△홈페이지개설 농가 교육체계 변경=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중앙집체교육을 해 오던 것을 오는 7월부터는 전국 22개 농업정보 119대학에서 관할지역별로 분산, 집체 교육이 실시된다. 이는 교육을 해당 지역에서 실시함으로써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