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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축산유통 양수도계약 체결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6.24 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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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농협축산유통과 (주)농협유통·(주)농협무역은 지난 21일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농협축산유통 사업은 6월30일로 이들 회사에 양도된다. △부산물 및 축산물 판매장과 본사 사업채권, 채무 재고자산등 자산 및 부채, 인력은 농협유통에 양도되며 △수입육 사업부문은 농협무역이 양수하게 된다. 또한 관련사업 직원들도 양수하는 회사에서 인수한다.
한편 지난 20일 농협중앙회 농업경제기획실 유통자회사통합작업단은 (주)농협유통과 (주)농협축산유통의 직급조정과 관련한 세부지침을 시달한바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농협축산유통직원중 4급갑은 4급을로, 4급을은 승진후 1년이상 경과자는 과장대우제를 도입하고 근무성적에 따라 2년 이내 순차적으로 승진시키며 3년이상 경과자는 1년이내 승진하게 된다. 4급을 승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5급갑으로 조정된다.
5급갑·을은 승진후 1년이상자는 현직급을 유지하고 1년 미만자는 각각 5급을, 6급으로 조정된다. 기능직은 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이 지침에 따라 농협축산유통은 직급조정안을 수용하는 직원에 대해 개별동의서를 받게 되며 농협유통은 직급조정안을 경영에 반영해 통합 휴유증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침에는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직원의 경우에는 별도 직군을 신설해 인사관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농협무역은 수입육사업 양수에 따라 관련직원들을 인수, 독립채산제 형태의 별도 사업팀으로 연말까지 운용한후 내년에 사업전망과 수익성분석등을 통해 직제개편 및 사업접근 방향을 모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