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육"의 냉동유통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발표에 한우업계와 수입육 유통업계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한우업계는 "수입 냉장육을 판매하다가 유통기한이 도래하더라도 냉동시켜 다시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해 준 것이어서 수입 냉장육의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어져 앞으로 수입냉장육이 크게 늘어날 것이며 특히 소비자들의 안전성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냉장육의 냉동유통에 대한 입장은 소비자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이미 농림부에 이런 입장을 밝힌바 있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이에 대한 농림부의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이며 7월 1일 시행에 대해서도 통보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수입육 업계에서는 "냉장육을 냉동시키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수입 냉장육의 재고에 대한 부담은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며 냉장육의 냉동유통을 크게 반기는 입장이다. 냉장육의 냉동유통 허용을 위해서는 그 동안 미국육류수출협회와 호주축산공사, 캐나다수출협회 등에서 적극 앞장 서왔다. 전국한우협회에서는 냉장육의 냉동유통 허용 문제에 대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앞으로 대처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곽동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