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낙농산업이 사상 유례 없는 고질적인 원유수급불균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전국의 재고분유량 2만톤을 목전에 두고도 정부와 낙농관련단체·업체·농가 모두 몸살에 대한 처방은커녕 책임 전가에 급급, 낙농산업은 드러눕기 일보 직전이다. 이처럼 낙농산업이 몸살을 앓는 원인은 우유소비증가율에 비해 집유증가율이 높고 혼합분유 수입량마저 큰 폭 증가한데 있다. 주요 8개 유업체 원유수급동향을 살펴보면 1일 평균 집유량은 지난 6월 상순 5천2백48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4천8백99톤) 대비 1백7.1% 증가한 반면, 1일 평균 소비량은 6월 상순 5천43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5천2백4톤)에 비해 96.9%로 위축되었다. 특히 1일평균 시유소비량은 6월상순 3천2백89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3천6백54톤) 대비 90.0%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국의 분유재고량은 1월 9천5백45톤에서 ▲2월=1만2천6백23톤 ▲3월=1만6천2백16톤 ▲4월=1만7천2백37톤 ▲5월=1만8천9백76톤으로 꾸준히 늘고 지난 10일 현재 1만9천6백22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6천6백66톤)대비 무려 2백94.4%나 많다. 특히 내달부터는 고온기로 접어들게 되어 원유생산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우유에 비해 청량음료소비가 증가하고, 하계방학이 이뤄지는데다 젖소 후보축도 많아 재고분유는 2만톤을 상회하여 하절기 적정재고량 5천톤에 비해 4배에 달할 전망이다. 또 혼합분유도 우유 소비 비수기인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무려 1만1천6백75톤이나 수입이 되었다. 이 물량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백77%나 많은 셈이다. 겨울 비수기 이전 수입된 잔량과 통계에 잡히지 않은 5월과 6월 현재 수입되는 양을 감안한다면 수입 혼합분유량은 상당할 것으로 관련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는 날로 증가하는 재고분유는 혼합분유 수입량만큼 적체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낙농육우협회는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농림부에 건의하여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두달간 추진한 젖소도태실적이 18일 현재 1만4천4백11두로 당초 계획목표두수 3만두 대비 48%에 불과하다. 이점을 비춰볼 때 젖소도태기간이 끝나는 22일 이후 정부와 진흥회에서 낙농가에게 다소 불리한 정책이 펼쳐진다해도 낙농육우협회는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젖소도태기간중 구제역이 겹쳐 그 실적이 더디 진행되었고, 관련농가는 애지중지 키워온 젖소를 도태하는데 상당한 아픔이 뒤따랐을 것이다. 사실 한국낙농육우협회를 주축으로 한 전국 80%에 달하는 낙농가들은 매일 생산되는 원유에서 자조금을 조성, TV광고를 실시하고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또 우유로 손님접대하기 등 우유소비 확대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낙농가가 젖소를 도태하지 않고 자조금조성에 불참하는 등 정부정책과 낙농단체에 비협조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와 낙농진흥회는 낙농진흥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젖소 도태 미참여농가에 미도태 1두당 1일 20kg의 원유를 집유거부 또는 전지분유지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했다. 또 젖소 미도태 참여농가 등 정부정책에 비협조적인 농가는 원유생산쿼터제를 도입시 불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국내 낙농상황이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국내 제과·제빵업체와 일부 유업체는 값싼 혼합분유 수입에 혈안이 된 인상이다. 혼합분유는 분유 80% 정도에 유장분말 20%정도를 섞어 관세 40%를 지불하면 국내에서 분유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입 혼합분유의 실제 사용용도는 분유대용이다. 그러나 분유로 수입될 경우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하므로 편법적 수단으로 혼합하여 낮은 관세로 들여와 다시 분유로 분리해서 가공유 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름조차 모조분유로 불리고 있다. 우유가 남아돌아 낙농가들이 젖소도태 등 감산운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낙농가와 공존해야할 유업체에서 우유소비확대 노력은커녕 국산분유사용을 외면하고 혼합분유 수입에만 치중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정부가 오늘날 우유수급문제의 책임이 낙농가에 있다고 보고 원유감산만을 강요하고 혼합분유 수입선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낙농가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정부는 긴급관세조치를 발동해서라도 혼합분유 수입을 제한해야 옳을 것이다. 물론 혼합분유를 사용중인 일부 업체는 국산분유를 사용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낙농가 역시 젖소도태기간이 지났다해서 원유생산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자율도태에 꾸준히 나서야 한다. 아무튼 정부와 낙농관련단체·업체·농가 모두는 책임전가에 앞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낙농산업이 병석에서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각자 주어진 책임 완수를 다해야 할 때이다. <조용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