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수·체세포수 등 유질이 나쁜 원유를 생산하는 낙농가는 앞으로 페널티가 과감하게 적용된다. 또 젖소도태기간중 할당된 두수를 미도태한 농가는 제한집유 되는 등 불익을 받는다. 농림부 축산경영과 이재용과장은 지난 20일 하오 1시30분 축산회관에서 개최된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사회에서 향후 낙농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원유수급안정을 위해 낙농육우협회가 의결하고 건의해온 젖소 3만두 도태실적은 19일 현재 51%에 불과하다. 도태기간인 22일까지 이뤄질 도태비율은 당초 계획목표 대비 60% 내외로 저조할 것”이라고 지적하고“정부는 이미 젖소도태에 나선 농가와 미도태 농가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할당된 젖소를 미도태한 농가에 대해서는 분담두수 도태일까지 두당 20kg씩 집유 거부하겠다. 23일부터 도태했더라도 60일간 제한집유량에 상응한 원유대는 분유로 대체,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용과장은 이어“6월 22일 이후 도태 젖소에 대한 보상금은 물론 중단된다”고 강조하고“북한에 분유보내기운동과 동시에 국내에는 양로원·고아원 등 불우시설에 우유를 전달하는 등 우유소비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용과장은 또 “내달 1일부터 우유유통기한이 자율화되어 시유위주로 되어 있는 국내 낙농산업은 유질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전제하고“따라서 세균수·체세포수가 높은 원유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과감하게 적용하여 유질이 우수한 정예 낙농가 육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은 젖소도태기간을 당초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했음에도 할당된 젖소를 도태하지 않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불익을 주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재용과장이 밝힌 낙농정책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사들은 또 이 달 하순부터 내달 말까지 한국낙농육우협회·농협중앙회·축산신문 공동주최, 농림부·낙농진흥회·한국유가공협회 공동후원으로 북한에 분유보내기운동을 전개키로 의결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이날 이사회에 이어 하오 5시부터 제4회 낙농자조금 운영위원회를 열고, 축산물 소비 촉진법 제정에 따른 자조금사업 운영체계의 건과 북한에 우유보내기 운동 추진 건을 중점 논의했다. <조용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