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사회: 오봉국 서울대 명예교수 -조규담 농림부 축정과장 -김기석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책임연구관 -상병돈 축산기술연구소 가금과 연구관 -이기우 충남도청 축산과 주사 -이언종 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장 -오기석 (주)대연농산대표이사 **일시 : 2002 .6. 10 **장소 : 본사 회의실 **정리 : 이일호 기자 ▲사회(오봉국 서울대명예교수)=종계·부화를 포함한 종축산업은 신선하고 깨끗한 축산물을 만드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수돗물의 상류수로 표현될 수 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우수한 병아리를 생산할 수 있느냐가 국내 양계산업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학관연이 모두 다 자리를 함께 한 만큼 이를 위한 고견이 제시됐으면 한다. ▲조규담과장=전국에 부화장은 1백80여개, 종계장은 2백20여개에 달한다. 그러나 상당수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단위로서의 규모화가 절실한 것으로 사료된다. 종계부화업은 지난 "99년 신고제로 완화되면서 질병방역 관리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초 기대했던 자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종계부화장에 대한 행정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도 안되고 있다는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된 것도 알고 있다. 종계부화장들에 대한 등록제나 허가제로의 전환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정부에서도 가축질병 근절차원에서 각 농장들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양계분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양계업은 질병관리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분명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어떻게 돼야 하는가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양계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닭경제능력 검정사업도 검정시설의 노후화와 함께 검정대상물량도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업계의 중지를 모아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조속한 시일내에 제시토록 하겠다. ▲상병돈박사=지난해 7월 양계산업 종합발전대책 마련시 정부가 종계부화업에 대한 허가제 추진을 밝힌바가 있는데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앞에서 언급됐듯이 종계부화업은 그 특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전업화 현대화와 이를통한 생산성 향상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종계는 일부 토종닭을 제외하고는 전량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종계수당 평균 생산량이 1백35수에 병아리 마리당 2백원에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국내 평균은 수당 1백수대에서 머물고 있으며 가격도 이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육용종계를 사육실험한 결과 국내에서도 1백45수까지 생산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노력만하면 충분히 선진국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다 앞선 사양관리기술과 시설현대화 추진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기우씨=충남에는 45개소에 달하는 부화장과 원종계장을 포함해 2백26개소의 종계장이 있다. 이는 부화장의 경우 국내 전체의 25%, 종계장은 32%에 달하는 것으로 그만큼 충남지역의 종계부화업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게 현실이다. 물론 인력이나 예산의 부족에 따른 요인도 있으나 허가제나 등록제 당시 보다 신고제로의 완화이후 관리는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실제로 우수한 국산종계를 찾아보기 힘든실정에 많은 종계부화장들이 영세할 뿐 아니라 합리적인 백신접종 등 질병방역 체계도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품질이 균일한 병아리 생산이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오기석 대표이사=(주)마니커의 생산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회사는 위탁종계를 포함 30여만수의 종계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질병으로 인해 애를 먹기도 했다. 이를위해 이에 회사자체적으로 처음부터 다시하자는 마음으로 질병방역 체계화에 나서고 있으며 농장주가 차단방역을 위해 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만들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몇가지 방역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장 일선현장에서는 각종 질병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몇분들이 시설현대화를 말했지만 이를 포함한 양계질병 방역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더욱이 양계업계 종사자로서 부끄러운 생각이긴 하나 종계부화업은 자율로서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만큼 강제규정을 동원한 타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각종 규제완화추세에서 다시 허가제로의 회귀가 힘들다고는 하나 이는 법의 이해를 잘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가금은 분명 소나 돼지와는 다르다. 때문에 미국은 물론 영국과 덴마크까지도 종계나 이를 포함한 별도의 관리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외형적으로는 자율을 표방하고 있으나 각 관련단체들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면서 스스로가 자율을 묶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언종 위원장=앞서 토론에 나선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종계부화업에 대한 관리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이에대해서는 간단히 언급하겠다. 종계부화업은 반드시 허가제로 전환돼야 한다. 양계협회에서는 이미 이러한 요구를 공식입장으로 하고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요구한바 있다. 물론 종계부화업계 일부에서는 허가제로의 회귀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과정과 의견수렴 및 관련전문가들에 대한 조언과정을 거쳐 마련한 것이고 대부분 종계부화장들이 이에 공감하고 있다. 업계가 자청해서 원하는 사안이다. 다시한번 정부의 의지를 촉구한다. ▲김기석 책임연구관=과거 종축업이 허가제나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 이후 알게 모르게 변화폭이 큰 것이 사실이다. 종계를 비롯한 종축은 국가관리가 당연할 뿐 아니라 그것이 바로 세계적인 추세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모두 종계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규정이 운용되고 있다. 특히 질적, 양적 컨트롤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 질적컨트롤은 종계질병과 부화장의 위생관리를 들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현장을 다녀보니 위탁종계장은 물론 위탁부화장도 매우 많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모든 위탁종계 부화장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질병관리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곳 저곳에서 모여든 종란이 다섞여 다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란계는 물론 최근에는 육용종계와 육계에까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금티푸스에 대한 방역관리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더욱이 신고조차 되지 않은 곳도 쉽게 찾아볼수 있었다. 여기에 종계장 위생관리요령이 있긴 하지만 유명무실인 실정이다. 추백리방역실시요령에 의한 추백리 검진도 종계마리수가 증가하면서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높다. 또한 가금인플루엔자는 약병원성임에도 불구하고 육용종계에서는 20%이상의 폐사 등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부화장의 경우 위생관리요령에도 불구하고 질병오염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관리도 등안시 되고 있다. 부화장에대한 정기적인 위생방역 관리가 절실하다. 이밖에 재래닭이나 토종닭은 이들대로, 종계는 종계대로 위생방역차원에서 제도권하에서 관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고문=종계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 너무 등안시했다. 양적 성장에 집중하다 보니 농가들의 사육규모확대에 집중투자가 이뤄졌으나 상대적으로 시설현대화 등 종계장의 양적 질적성장은 외면했다. 미국에서는 NPIP에 종계장과 부화장 모두 가입, 이곳에서 요구하는 질병검색과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심지어 대학연구소에서 보유한 종계도 마찬가지다. 또 추백리가 발견될 경우 그 부모대까지 모두 살처분이 이뤄질 정도다. 우리나라 역시 종계관리 규정이 있으나 본취지에 맞게 시행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도계장의 경우 인스펙터가 있긴하나 회사에서 봉급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그 운영결과가 나오겠는가. 법이 아무리 좋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다시말해 원칙과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국내 종계업계의 가장 큰 문제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축산물 생산이 가능하겠는가. 종계 부화장이 할 일이 있고 정부가 할 일이 있다. 종계부화장은 나부터 차단방역에 참여하고 병아리 공급시 특정질병에 대한 인증서를 부착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또 질병발생신고제를 외면하는 엉터리 종계 부화장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된다. 반면 잘하는 종계장에 대해서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차별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도계검사원의 공영제와 살처분 보상비제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 ▲상연구관=종계육성전문농장에 대한 대대적 지원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한편 양계협회의 닭경제능력검정소는 설립된지 이미 30년이 넘어서 노후화 된 반면 일선 농가들의 시설은 상당수준 올라와 있는 실정이다. 정확한 검정이 이뤄지려면 이들 농가수준에 상응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제역에 뭍혀서 표면화 되지는 않고 있으나 양계업계는 닭뉴캣슬병 등 각종 질병으로 인해 닭을 키우지 못하겠다는 말도 성행할 정도다. 그러나 살처분 보상비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가들은 질병발생신고를 기피, 초동방역 등 효과적인 방역대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종계에서의 난계대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역시 같은 상황에 놓여있어 이에따른 대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기우씨=종계부화업에 대한 규제강화를 통해 관리 기반이 제도적으로도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만이 종계부화업이 가능토록 하는 등 일정자격을 같은 사람만이 참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인력과 예산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종계부화업에 대한 법적 관리기반이 뒷받침된다면 분명히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뒤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이사=종축은 방역의 출발이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 각도에서의 정책입안과 전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더군다나 축산업의 총생산액 가운데 질병방역비가 0.5%에 불과하다는 것은 질병방역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너무나도 미약한 수준이다. 국가방역에 획기적인 투자를 주문해 본다. 특히 종축업의 등록제나 허가제로의 전환과 현실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질병박멸계획 수립 및 살처분 정책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료위생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깊은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우리 회사의 자체검사 결과 사료에서의 문제가 의외로 심각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다시말해 사료에 의한 질병오염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대책이 시급하다. ▲이위원장=지난 2000년 3월 축산신문사 주최로 백세미를 생산, 사육하고 있는 관련업체들은 물론 학계와 관련기관까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 세미나에서 백세미 해결방안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당시 제도권하에서 종계와 똑같은 관리를 받는 것을 전제로 백세미 생산을 인정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정부에도 제출했었다. 그러다보니 이제 백세미가 모든 양계질병의 온상으로 지목되지 않고 않는가. 특히 산업화라는 검증되지 않은 명분만으로 이에대한 규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얼마전 중국사람들이 백세미를 좋아한다는 식의 기사를 접하게 됐는지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생산되고 있는 백세미가 어떻게 많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게 됐는지 의문이다. 향후 정부에서는 백세미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방안인지 묻고 싶다. 아울러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백세미를 대체할 삼계용 전용닭을 개발했다고 하나 경제성과 생산성 등의 문제로 보편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다. 좀더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밖에 종계장 건축시 일정규모의 오폐수처리장 설치 규정은 문제가 있다.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것이 사실인데 문제가 있지 않는가. 지원 보다는 관련 규정의 현실적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김책임연구관=육계는 ND생독백신을 몇차례 한다고 해도 항체가 나오지 않을 수 도 있는 만큼 접종률을 감안한 살처분 보상비 지급방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 도계장에서의 검사원제도의 실효여부는 그들에 대한 봉급이 어디에서 지급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공익성이 부여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계장은 물론 종계 부화장에도 HACCP가 도입돼야 한다. 민간차원에서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장 현대적인 위생 방역대책일 것이다. ▲조과장=정부에서는 구제역재발을 계기로 전반적인 축산시스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농장등록제 추진도 그 일환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기준만 제시하고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인증 관리토록 한다는 것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질병의 경우 어느 한농가가 잘못하면 전 축산농가나 업계가 위험해 처한다는 점이다. 철저하게 농장차원에서 자율방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질병발생신고에도 동참해야 한다. 최초 방역자는 바로 농장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농장들에 대해 근본적인 방역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엄격히 관리, 준수치 않는 농장은 제재에 돌입할 것이다. 업계의 정부에 대한 지원강화요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정부의 직접지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하에서 결국 융자형태로 경영체의 특성에 따라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다.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그러나 과감하게 지원하게 될 것이다. 살처분 보상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차단방역으로 가능한 가의 여부에 따라서 살처분 보상이 이뤄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잘못한 농가에 대해서도 보상비를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또 기본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는 축산여건이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생각한다. 행정자치부에 개선을 요청했지만 전국의 시군에 방역관없는 곳도 상당수인상황에서 효율적인 방역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편 백세미 관리에 분명히 구멍이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 이에 제도권하에 백세미를 끌어드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종계부화업의 허가제나 등록제로의 전환은 정부차원에서는 제약이 산재한 만큼 생산단체가 큰 힘이 되주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