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2일 율곡농장을 시발로 24일 신흥농장까지 돼지 15건, 젖소 1건(돼지 27농가, 젖소 1농가)으로 모두 16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16번째 발생한 신흥농장의 인근 5백m내의 우제류를 포함한 살처분 가축은 지난 25일 새벽 6시 현재 1백40농가(옥산영농조합법인의 경우 13농가), 13만4천6백53두로 집계됐다. 그러나 일죽GP농장을 중심으로 한 반경 5백m∼3km내의 살처분 대상인 돼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지역안에 있는 돼지두수 3만8천7백30두를 포함하면 살처분 가축 두수는 17만3천3백두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가 발표한 구제역 발생지역 살처분 현황에 따르면 우선 발생농장인 28농가(옥산영농조합법인 13농가로 할 경우), 6만1천9백82두를 모두 살처분했다. 이중 경기 안성은 9농가, 2만6천6백14두, 용인 20농가 1만5천4백32두, 평택 1농가 1천5백51두, 충북 진천 2농가, 1만8천3백85두로 나타났다. 또 5백m내외 지역에 있는 66농가, 3만8천6백2두를 살처분 했다. 이 가운데 경기 안성의 경우 45농가, 2만2천9백55두, 용인 16농가 1만4백38두, 충북 진천 5농가 5천2백9농가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생한 신흥농장으로부터 반경 5백m 지역내에는 3농가, 2천7백47두(돼지 2천6백84두, 젖소 63두)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 모두 살처분했다. 한편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농 1백36농가(12만8천3백31두)에 총 9백84억2천여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신흥농장에서의 구제역 발생으로 지원규모는 이 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살처분 보상금과 같은 직접지원에 7백23억5천9백만원,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같은 간접지원에 2백60억5천9백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 실적에 따르면 직접지원의 경우 시가보상으로 지원한 살처분 보상금에 3백4억2천2백만원, 오염물 폐기 보상금(전액 현금보상) 80억9백만원, 암반관정 설치지원 27억5천만원, 방역소독비(소독약품, 매몰지관리비 등) 67억4천6백만원, 수매자금(철원을 포함한 이동제한지역 가축 수매) 2백44억3천2백만원으로 총 7백23억5천9백만원이 지원됐다. 간접지원의 경우 이동제한지역 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연리 3%, 2년거치 일시상환) 1백32억3천6백만원, 가축재입식시 가축입식자금 시가 융자(연리 3%, 2년거치 일시상환) 1백억1백만원, 대출금상환기간 연장 이자감면(85농가에 대해 2년 연장과 2년 이자감면), 학자금 감면(1년, 36명 28농가), 세액감면(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 납기연장 6개월, 징수유예 9개월), 생계비 지원 4억7천2백50만원, 통제초소 운영비 등 부대비용(철원 포함) 23억5천만원으로 총 2백60억5천9백만원이 지원됐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