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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택한 4가지 이유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6.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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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죽GP농장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구제역이 이 농장으로부터 동북쪽으로 1.3km에 위치한 신흥농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또 다시 살처분이냐 예방접종이냐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지난 24일 열린 서규용 차관 주재로 열린 가축방역중앙협의회에서 살처분과 예방접종을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김동태 장관 주재의 가축방역전문가 소위원회에서 난상토론 끝에 결국 살처분 유지로 합의를 봤다.
가축방역전문가들이 살처분을 택한 4가지 이유는 뭘까.
그 첫째가 살처분이 가장 확실한 확산방지 수단이기 때문이다.
돼지는 호흡을 통해 소에 비해 약 1천배나 많은 구제역 바이러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공기를 통해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데다 예방접종이 반드시 성공적인 것은 아니며 백신을 통해 바이러스를 보유하게 된 가축이 구제역 전파의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지난해 우루과이의 경우 전국적인 백신접종 후에 구제역 발생건수가 백신접종이전 보다 무려 2배 이상 급증한 사례도 있기 때문.
돼지는 백신 후 14∼21일이 지나야(소는 약 7일 가량) 바이러스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전파될 위험이 있어 백신접종을 하더라도 구제역의 추가 전파를 제어할 수는 없고 오히려 감염체와 백신개체 구별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청정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은 지난해 EU집행위의 긴급예방접종 승인을 얻었으나 접종시 수출재개 지연, 사후관리의 문제점 등에 대한 논란으로 끝까지 살처분 정책을 고수한 결과 청정 지위회복을 지난 1월에 하게 됐다.
그 두 째는 살처분이 예방접종에 비해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예방접종에 따른 직접 비용 이외에 백신을 한 가축을 수매하는 경우 한달 이상 냉동 후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제한에 다른 수매와 달리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구제역 청정국 인증 준비기간이 약 1년이상 더 늘어나기 때문에 수출 간접손실을 감안하면 살처분 정책이 훨씬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부는 예방접종의 경우 살처분2백35억원, 오염물 79억원, 예방접종 65억1천만원, 소독약 등 96억6천만원, 수매결손 2천2백66억원으로 총 2천7백41억7천만원이 소요되는 데 비해 살처분의 경우는 살처분 3백1억원, 오염물 79억원, 소독약 등 64억4천만원, 수매결손 1백14억6천만원으로 5백9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세 째는 예방접종의 사후관리 어려움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접종가축의 표식문제, 수매·도태, 예방축 이동에 따른 방역관리 등 사후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 2000년에도 모든 축산관련 생산자단체에서 예방접종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아예 정부에 공식적으로 살처분정책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예방접종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2000년도의 예방접종 부작용(유산·화농·발육지연 등)에 따른 농가의 민원이 증가한 점도 살처분 정책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그 네 째는 예방접종시 기계적 전파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링백신을 하더라도 위험지역 및 경계지역 농장에 직접 출입, 일일이 직접 접종해야 하기 때문에 접종인원에 의한 전파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발병지역에 백신을 접종하면 사람·차량에 의한 전파위험이 증가하기 때문.
원발농장인 율곡농장(안성)의 신고지연 및 평소 이 지역은 농장간 차단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근 농장으로 퍼졌을 가능성을 고려, 살처분을 선택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