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공동방역사업단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방역본부)에 통합된다. 또 방역본부의 기능이 확대되며 방역수수료를 농가가 부담하게 된다. 농림부는 방역본부의 설립목적인 정부의 가축방역사업 위탁·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자율방역조치 체계를 확립하고 또한 기능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가 확정 발표한 방역본부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예방적 가축방역 추진 방안에 따르면 방역본부를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업무를 전담할 민간방역 선도 기구로 활용하기 위해 협회 등 생산자단체의 자발적 방역 유도 및 협력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방역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는 한편 축산농가 분포, 축종별 소요인력을 파악, 문제 발생시 30분 이내에 현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방역요원을 현 1백28개 방역단 1백35명에서 1백38개 방역단 2백80명으로 증원 배치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즉, "지역별 전담 방역담당관제"를 추진, 농가 상시 예찰 등으로 "예방적 가축방역"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것. 또 시·군 방역요원의 연차적 정규직화 등 처우를 개선하고, 방역요원을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도 위촉, 수당을 지방비에 지급토록 하면서 방역 활성화에 기본적인 방역장비의 충분한 확보도 추진하는 등 방역요원의 정규직화 및 방역장비를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농협의 공동방역사업단을 방역본부에 통합, 방역본부가 총괄 운영토록 제도를 개선, 방역본부는 가축질병조사 및 채혈, 예방접종 및 축사소독, 가축방역 교육·홍보, 가축질병근절사업을 담당하고, 농협과 협회는 소독, 무료진료 등의 방역과 함께 기부금을 출연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군수에게 민간방역업무의 지도·감독권을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방역본부의 기능을 확대, 닭 도축장 자체검사원을 방역본부 소속으로 전환, 현행 자체검사원을 공영검사로 개선하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선진국과 같이 수요자 부담원칙을 적용, 방역수수료를 농가에 부담토록 하고, 단기적으로는 지자체에서도 민간방역 추진을 위한 예산부담을 조치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국비(농특회계)에서 72억9천1백만원, 축발기금에서 77억1천2백만원의 예산을 놓고 예산당국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