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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업권보호등 교육

수의사회, 지부상무.직원 대상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6.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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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회장 이우재)는 지난 21일 경기도 분당구 서현동 소재 수의과학회관 5층 시청각 회의실에서 각 지부 상무 및 일반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6년제 수의과대학 졸업생에 대한 공무원 직급 등 사회적 대우 상향조정과 공익수의사 제도 등 군복무조정 등 처우개선 문제와 수의사의 인력 수급 조절과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수의과대학 통폐합 등 수의업계 현안 문제에 대해 교육했다.
또 자가진료 과대허용 등 불법진료행위 근절과 수생동물진료 및 실험동물 관리 등 수의사 고유업무 침해, 야생동물관리와 환경위생 등 수의직역 개발등 수의사 업권보호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했다.
대한수의사회는 또 △축산물안전성 제고를 위한 동물약품 안전사용 △동물진료업 경영 및 환경개선 △수의사회 조직강화 △수의관련 법규 개정 및 제정 등에 대해서도 교육했다.
이와 함께 수의사회 규정 중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과 문서작성, 문서보관 등의 교육도 병행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