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회장 최준구)는 지난 24일 당국의 후속관리를 전제로 한 농가 자율 판정에 의한 등급제 실시를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또 이를 즉시 수용치 못할 경우 일단 계란등급제 시범사업자 확대방침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오는 7월1일로 예정된 계란등급제 시범사업자 확대를 일주일여 앞둔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당국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반면 채란농가들 사이에서는 실력행사 등을 통한 강경대응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양계협회는 지난 24일 계란등급제 시범사업자 확대와 관련 긴급채란분과위원회를 개최, 이같이 건의키로 한데 이어 축산물등급판정소를 항의방문했다. 협회는 이번 건의를 통해 계란등급제 시행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입장을 재차 확인했으나 현행 등급판정제 절차에 따른 문제점 보완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대로 이뤄질 경우 집하장과 포장을 위한 이동에 따라 파란증가 등 품질저하가 불가피한데다 추가수수료 부담 및 등급판정이전까지의 보관, 이송시설확보에 의한 생산비상승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특히 낮은등급판정란의 처리방안이 부재, 덤핑처리에 의한 유통혼란은 물론 전업규모 이하 농가의 등급제참여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전 철저한 준비와 미비점 보완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등급제 참여희망농가 계란의 전량을 소화할 수 있는 처리능력 확보후 등급제 실시를 주장했다. 이를위해 당초 계획대로 1개소 사업장에서 1년간 시범실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가되 기존 사업장에 중소규모 농가를 추가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