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1월부터 닭고기 등급제 시범사업을 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통업계의 지지속에서 계육업계는 생산부문에서의 등급제 여건마련후 동시실시를 주장,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림부와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정동홍)는 지난 24일 가금학회, 농협중앙회, (주)하림, (주)마니커, (주)체리부로, (주)화인코리아 및 신세계 E마트, 롯데마그넷, 농협 하나로 마트 등 산·학·관·연은 물론 유통업계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닭고기등급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회에서 닭고기 등급제를 위한 향후 세부계획을 밝혔다. 이에따르면 오는 7월12일 닭고기 등급제 추진에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9월에는 시범사업자대상을 선정하는 한편 10월까지 등급판정사 교육 및 현장적응실시 후 11월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육계계열화업체를 중심으로 한 계육업계는 일단 닭고기 등급제 시행에 환영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그러나 등급제가 시행을 위한 필요시설개선 및 확보와 함께 현행 생산지수에 의해 이뤄지던 농가들에 대한 사육비 지급체계가 출하닭의 품질을 기준으로 변경돼야 하는 등 기본적인 등급제 기반이 거의 전무한 만큼 충분한 준비기간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HACCP와 P·L법 시행에 따른 대책에 분주한 상황에 등급제까지 한꺼번에 이뤄지면 너무 벅차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격에 의해 시장경쟁력이 좌우되는 현실에서 HACCP와 마찬가지로 시범사업자의 경우 원가상승부담에 의한 경쟁력 상실과 판매기반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 업계 동시 실시가 이뤄져야 한다게 이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위생유통체계가 확보되지 않는한 오히려 등급제가 소비자들에게 불신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며 벌크상태에서의 등급판정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이규호 한국가금학회장도 등급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준비가 미진한 상황에서 다소 이르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전했다. 반면 이날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HACCP로 위생적인 생산체계를 확보한 상황에서 그품질에 대한 보증까지 이뤄진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