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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이동증명 시행시침 마련

양식 2부작성...1년간 보관해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6.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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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품질, 위생 인증제"를 위한 "돼지이동증명 시행 지침"이 마련됐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건태)는 지난 21일 "양돈장 품질, 위생 인증제"를 위한 4차 회의를 갖고 돼지이동증명에 관한 시행 지침안을 마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동증명서는 양돈협회가 운영주체로 돼지이동경로를 파악함으로써 주요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동증명서의 발행은 돼지소유자 및 위탁관리자, 돼지유통업자가 양식에 따라 2부를 작성 1부는 돼지수송자 또는 유통업자에게 나머지 1부는 발행자가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양식은 발행일시, 발행자명, 연락처, 이동두수, 임상증상 및 특이사항, 돼지유통업자명, 수송자명 등을 기재해야 하며 인수자는 일시 및 인수처를 기재하면 된다.
협회는 이동증명서를 통해 가축전염병예방법상의 주요전염병이 발생했거나 의심될 때 이를 요구 전염병의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효율적이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농협중앙회,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양돈조합연합회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이동증명서 발급을 위반시에는 1차로 서면경고를 통해 계도하고 2차경고시에는 협회정보지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돼지이동증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돼지유통업자와의 간담회 및 교육을 년 2회 이상실시, 교육이수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