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농림부, 공동방역사업자 9개소 선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11.15 13:51:37

기사프린트

농림부는 올해 공동방역사업 대상자로 9개소를 선정, 자담 1억1천5백만원을 포함해 총 2억7천1백만원을 보조키로 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생산자단체 중심의 지역별·축종별 공동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9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동방역사업단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 금년도 설치 지원대상자 및 지원규모를 이같이 결정하고 해당 시도에 시달했다.
이번에 선정된 공동방역사업단 대상자는 지원신청자 9개소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사업단명과 사업주체는 ▲인천공동(인천축협)▲김포양돈(김포양돈협회)▲양평양돈(양평양돈협회)▲영월공동(영월축협)▲평창공동(평창축협)▲부여공동(부여축협)▲정읍공동(정읍축협)▲해남공동(해남축협)▲고령양돈(고령축협) 등이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와 강원이 각 2개소이며 인천,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이 각 1개소다. 또한 주체별로는 축협 7개소, 협회 2개소며 축종별로는 돼지 3개소, 공동 6개소로 구분돼 있다.
이와관련 농림부는 올해안에 장비 구입 및 사업비 집행비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독려와 행정지원 등 업무지원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각 시도에 당부했다.
또한 협회를 포함한 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에 대해서는 금번 선정된 공동방역사업단의 운영이 조속한 시일내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무지원 등에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