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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육, 냉동유통 철회를

한우협 성명 국민안전위협 해소 촉구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7.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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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쇠고기 수출국의 압력에 굴복,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채 "냉장육의 냉동전환 후 유통"을 허용한 농림부는 각성하라"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규석)는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축산물 유통시설미비 등의 현실을 무시하고 이뤄진 냉장육의 냉동유통 허용으로 파생될 국민 안전 위협의 문제점을 해소시킬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한우협회는 농림부가 미국·호주 등 축산물수출국의 압력에 굴복, 오는 7월 1일부터 축산물 냉장육을 냉동시켜 유통시켜도 되도록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개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한우협회는 농림부의 이같은 조치는 국내의 냉장육 냉동유통 허용금지 조항이 WTO 규정에 배치된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압력을 가해온 축산물 수출국의 주장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농림부가 과연 소비자의 안전과 축산농가의 보호는 생각하고 있는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축산물구분판매제 패소의 경험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소극적이며 패배주의적인 발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향후 WTO재협상 등 농축산물수출국들과 협상을 벌여야 하는 농림부를 양축농가가 과연 믿고 축산업에 종사해야 하는지를 의심케하는 주요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축산물 냉장육을 냉동시켜 유통시켜도 되도록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개정하면서도 이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 온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은 무시한 채 무조건 개정해야 한다는 식의 조급함을 보여 축산농가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우협회는 쇠고기 등 육류는 식육업소에서 냉장으로 유통시키다가 다시 냉동육으로 판매할 경우 위생상의 문제(부패)를 발생시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내 유통시설의 현 주소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기준 및 사후관리 대책 마련도 없이 냉장 축산물의 냉동유통을 허용한 것은 소비자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기관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농림부는 지금이라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고시 개정을 철회하고, 축산농가 보호와 소비자 안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곽동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