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확대실시되는 계란등급제 시범사업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등급판정 정지 조항이 신설된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정동홍)는 지난달 27일 농림부와 등급판정소 및 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회, 소비자단체, 농협, 가농바이오, 남산양계단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계란등급제 관련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감축폭은 언급되지 않았다는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당초 가농과 남산단지는 일일 60만개와 70만개를 각각 등급판정할 계획이었다. 이와함께 등급판정소는 시범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등급란 판매시 반드시 등급별 차별화를 준수토록 했으며 시장자율경쟁원리에 의거 판매가격을 결정하되 큰 폭의 가격변동으로 기존 시장의 유통질서를 문란케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등급판정소는 또 등급판정 업무정지 조항을 신설, ▲비등급판정란의 등급판정 표시 판매나 판정내용과 상이한 효시를 하는 행위, ▲등급판정 업무방해나 기피행위 ▲계란판매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 ▲등급판정사업평가회를 위한 자료제공을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등급판정을 중단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양계협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시범사업자 확대를 시행하되 비등급란은 덤핑판매가 불가피하게 되는 등 시장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채란농가들의 반발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양계협회 대표자들은 7월부터 시범사업자 확대 실시 절대불가입장이라는 기존입장을 강력히 주장한 반면 소비자단체를 비롯해 등급판정소, 가농바이오 등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을 주장,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경기양계조합의 경우 용인집하장의 시설개선이 아직완료되지 않아 8월부터 시범사업 참여 전망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