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육협회(회장 김홍국)는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갖고 정부의 닭고기 등급제 시범실시 추진과 관련, "여건마련 후 동시 실시"라는 입장을 세웠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등급제 실시는 환영한다는 기본입장을 확인했으나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포장유통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벌크상태에 등급표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시범실시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기업경쟁력의 척도인 현 유통상황에서는 등급제품의 차별화가 불가능한 반면 시범대상 기업은 원가만 상승,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등급제 시행시 계약사육농가들과의 사육비 정산에 대한 방법 변경도 불가피한 만큼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협회는 이날 이사회와 함께 앞서 열린 사장단 조찬간담회에서 "축산물소비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는 농가들은 대의원자격과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의 한관계자는 "일부 계열농가들 사이에서 "육계농가인 만큼 투표권을 갖더라도 닭의 소유주가 아닌 만큼 자조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시각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찬회와 이사회의에서는 바로 원칙론적인 입장정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