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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진료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7.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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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수의사회(회장 이우재)는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불법진료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축주 신고의 경우 신고포상금 외에 진술 및 법정 출두에 대한 손실도 보전해 주기로 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애견판매점등지에서 예방접종 및 질병진료 및 수의학적 시술을 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고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 진료행위를 하는등 불법진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신고 1건당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진료 신고 포상금은 신고된 불법진료행위가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을 경우 3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신고후 경찰서 및 법원 진술시 1일 10만원을 손실금으로 지원해 줄 방침이라고 수의사회는 밝혔다.
수의사회는 또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