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동물약품 중 액제와 연고제, 주사제, 생물학적 제제 등 GMP(우수동물약품생산시설)의무 대상 제품을 수입할 경우 제조사 및 수입제품이 수출국의 GMP기준에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수입이 가능해 진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이달 1일 이전에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GMP의무화 대상제형에 해당하는 제품의 수입품목허가 신청시 수출제품의 제조사 및 제품이 자국 GMP기준(또는 WHO권고기준)에 의한 시설 및 품질관리기준이 이행되고 있음(또는 동 기준하에서 제조되고 있음)이 기재된 제조,판매증명서 또는 GMP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달 1일 이후부터 수입되는 GMP적용 의무대상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업체가 GMP 관련 증명서를 받아 동물약품협회에 제출하면 수입이 가능해 진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