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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7.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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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HACCP 추진방향 및 행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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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섭사무관(농림부 가축위생과)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도축업계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HACCP추진을 유도한다는 방침아래 HACCP에 우호적인 시장환경 조성과 비위생적 도살처리 작업장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도축장의 의무적용일정이 반드시 정상 추진될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이를위해 우선 도축장 통합시 시설현대화자금으로 정부융자 자부담 20억원을 포함 67억원을 지원하고 HACCP인증을 위한 시설개보수 자금으로 올해 10개소에 5억원(3억5천만원 융자), 컨설팅자금으로 10개소에 1천만원(5백만원 보조)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비위생적 도살처리 작업장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 올 상반기 SSOP미적용 도축장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시설 위생관리기준에 의한 점검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21일부터 1년여에 걸쳐 도축장실태조사를 통해 일정수준 이하 도축장에 대한 정책자금지원 중단과 함께 HACCP적용불가능 도축장은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 HACCP의무적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지난해 12월 도축장 HACCP의무적용 및 행정처분 근거의 상위법령화를 완료했다. 올 상반기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미적용 도축장영업자 과태료를 1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영업정치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HACCP추진 지원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검역원의 지원별, 작업장별 체계적 근접지원체계 구축과 검역원이나 시도의 전담인력 확보 방침에 따라 가축위생시험소의 미생물전문가를 HACCP전담자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HACCP작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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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두사무관(국립수의과학검역원)
사업주체인 검역원으로서는 최근 신규신청건수는 물론 사후관리 대상인 HACCP인증업체 및 점검 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담당 전담인력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지금까지 HACCP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결과 도축장의 경우 사용도구의 83℃이상온수로 세척 소독 등 종업원의 자체위생관리기준 미흡과 두부, 내장, 지육검사 시설, 내장처리실 위생관리, 부적합 보류지육보관고 설치 등이 각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인 HACCP계획평가(재평가) 실시 및 기록관리, 교육의 형식화로 인한 전직원의 효율적 교육은 물론 종업원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설비 등에 대한 유지·보수 또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지적사항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고 정당한 사육없이 정해진 기간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HACCP 지정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아울러 평가를 위한 세부점검표를 마련, 도축장에 대한 HACCP적용 실사 및 기술지원시 위생관리기준·시설기준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점검 및 기술지원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초 지정일 또는 기실태 조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모든 작업장이나 품목추가지정을 받고 1년이 경과된 작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검증, 재평가를 위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존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하고 관련규정개정으로 지정작업장의 영업장 대상 보수교육을 의무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계장의 HACCP 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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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숙박사(한국식품개발연구원)
HACCP제도의 효율적 시행에 내적장해요인으로 가장 큰 것이 바로 도축장 시설수준의 법적기준 미흡을 들 수 있다. 특히 기존 허가 도계장의 경우 위생적인 동선개념으로 설계돼 있지 않아 애로를 겪고 있다. 더욱이 임도계장의 경우 기존제품의 출하경로 수정이 불가피하다.
생산성위주의 작업체계와 함께 위생관리 체제가 부재, SSOP의 운용수준의 미흡도 문제점이다. 여기에 공정·위생·품질관리를 위한 각종 검사업무가 미비할 뿐 아니라 기록습관의 부재로 문서를 통한 관리상태파악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 등 선행프로그램 운용수준 또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대외적 장애요인으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정책과 홍보, 전문가 부족 등이 꼽히고 있다. 실제로 병원성 미생물 시험법 연수기관의 부족과 정부나 학계, 업체 현장작업자를 대상으로한 유기적인 체제확립도 요구되고 있다. 또 도축단계만 의무적용함으로써 가축의 사육이나 가공, 유통단계에 내재해 있는 위생개념 부족에 의한 실상과의 괴리를 도축단계에서 모두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은 시정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사후관리 효율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의무적용 유효기간이 정권교체기와 겹쳐 정책 수정에 대한 기대감을 유발, 정부의 의지에 대한 불신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대외적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정부관리나 지도인력을 비롯, 실행주체에 대한 교육, 지도인력의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또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로의 HACCP 원리 적용한 위생관리체제의 도입과 일관성있는 정부 정책의지 표명, 그리고 자율적인 체제구축을 위한 기반마련이 시급하다.


HACCP인증사례 및 애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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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우 실장((주)하림)
무엇보다 도계검사의 공영검사제 도입이 시급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차선책으로 너무나 일률적인 자체검사원 및 검사 보조원 수와 기준을 개정해서라도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함께 닭고기 포장유통의무화도 반드시 실현돼야 할 것이다. 중간도매상이나 유통점에서 개별 또는 벌크포장 형태로 구입한 제품을 위생검사 없이 절단 재포장 및 소포장판매하는 것이관례화 돼 있어 문제발생시 제품추적이 어렵고 이들 과정에서 미생물의 2차오염이나 교차오염이 되고 있다.
따라서 벌크포장형태로 공급받는 자는 반드시 위생검사 합격제품에 한해 소포장 및 개체포장토록 해야 한다. 특히 일반 매장에서 직접 절단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SSOP를 강화해서라도 방지돼야 할 것이다.
한편 유통점 배송 및 검수상황을 살펴보면 유통점 도착시 해당업체의 검수를 거쳐야만 매장진열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과정에서 업체측이 차량검수를 마칠 때 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제품을 검수장소에 하차시켜 놓고 떠나 버린다든지, 유통점의 제반여건 부족으로 검수까지 20℃이상의 상온에서 최고 1시간 이상을 대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급업체나 유통업체에서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 위생적 제품이 SSOP를 지킬 수 있는 확실한 채널을 가동토록 해야 한다.
이를위한 정부기관의 시행의지를 기대해 본다.


가공공장에서의 HACCP추진 및 애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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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세팀장((주)마니커)
현재 마니커는 도계 부문은 이미 HACCP 인증을 받았으며 육가공공장의 경우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의 삼계탕 부분 컨설팅실시와 검역원으로부터의 HACCP인증획득을 위한 준비중에 있고, 영남공장은 인증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육가공공장의 인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정책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3월 감사원 조사결과 당사의 삼계탕 및 생산품목을 시청에서 도청으로 품목제조 신고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감사 이후부터 식약청이나 검역원 어느 부처에서 인증을 받아야 할지 결정이 보류중에 있다. 이는 부처간의 이견으로 업체로서는 인증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수출에 대한 해당업체의 전략까지 여파를 미치게 하고 있다.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육가공공장은 인증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평가방법, 인증기준이 비표준화, 설비조건이나 작업장환경 기준 설정이 무엇보다 어려웠다.
또한 설비투자부분의 한계가 불분명해 설비 또는 건축물의 구입, 변경에 대한 중복공사 진행이 이뤄지기도 했고 기존 ISO와 유사부분이 많아 중복관리가 불가피하다. 용어의 공동사용과 관리 등 통합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앞서 지적한 3가지 정도의 정책적인 면만 해결된다면 해당업체들로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통해 각 인증제도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와 함께 부처간 이견조율이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거듭 강조한다.


노계전문도계장 HACCP추진 애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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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종 대표이사((주)금강종합식품)
우리회사는 산란노계전문 도계 및 부분육 가공업을 운영하는 업체로써, 1996년 이후 현재까지 대홍콩 가금육(노계날개)을 수출중에 있다. 조기에 작업장 위생수준을 정착시켜 당 사 생산제품의 대외적 신뢰도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수출물량을 확대유지하기 위하여 2002년도 상반기중 HACCP 지정 목표로 이미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HACCP 인증준비를 위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단계적인 지도와 제반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기존 노계전문 도계장 시설보완사업에 막대한 소요자금이 필요한바 자체자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HACCP 추진력이 많이 저하됐다.
이에 현실적으로 2002년도 6월말까지 HACCP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수년간 지속되온 대홍콩 수출업무가 중단 될 절박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수입국에서 HACCP 인증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수출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출용 검역증 발급기간을 당 사의 HACCP 의무적용 시점인 2003년 06월 30일까지 향후 1년간 연장하여 주길 바란다.
특히 농림사업실행 지침에따르면 도축장(닭)HACCP 시설자금 지원 대상업체가 단 1개소로 한정, 올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회사로서는 지속적인 수출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라도 HACCP 시설자금은 현재 수출업체가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실제로 그동안 노계전문 도계장의 HACCP 시설자금 지원업체가 없고 향후 별도지원 계획도 전무한 반면 노계전문 가공업체의 제품보관시설 절대부족 상태이다. 그런만큼 정부의 노계전문 도계장 HACCP 시설자금 융자 확대로 가공업체의 충분한 도계 처리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보관시설 확충으로 산란노계의 적기도태를 유도하여 계란생산 및 가격안정 효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