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해 교수(강원대 수의학과)=도계장의 HACCP전면시행을 1년 앞둔상황에서 현안과제는 지정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하의 안정적인 관련정책 운영과 영세 중소작업장 적용의 현실적인 어려움 타개와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개념의 확대적용이라고 할 것이다. 현재 각 도계장들은 자체 도계검사원의 양적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 전문성이 결여돼 있을 뿐 아니라 회사고용신분으로 소신있는 업무진행도 힘들다. 도체검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은 HACCP사업이전에 해결돼야 할 사항일 것이다. 이와함께 내장적출라인의 도체검사대 미설치로 사실상 검사가 어려운 점등 작업시설의 부적합성은 위생문제와 직결되는 지적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HACCP미인증업체수는 많은 반면 그 처리물량 비중이 적은 만큼 HACCP적용에 따른 투자비용을 고려한다면 현실정에서는 많은 작업장이 경영난으로 영업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WHO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국가나 소규모업체들은 HACCP개념에 입각한 위생관리를 시작으로 점차 선행요건프로그램을 만족시키도록 권장하고 있다. 소규모업체들은 대규모업체를 대상으로 개발된 HACCP시스템의 원칙에 준하여 모든 세부사항들을 적용하기에는 무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설개보수와 함께 고려해 볼 사항은 선행요건프로그램의 탄력적적용일 것이다. 기존 시설기준중 반드시 위생과 직결되는 부분은 따라야 하지만 위생성이 낮은 부분은 완화시킬 필요도 있다고 본다. 한편 업체규모가 작아 전담인력 배치가 어렵다면 근본적으로 HACCP 시스템을 수행할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