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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경계지역 관리강화

농림부, 지침시달...행동수칙준수 점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7.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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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경계지역의 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살처분 종료일부터 3주이상 경과되고 구제역이 추가발생 되지 않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혈청검사도 실시되고 있다.
농림부는 구제역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경기도 안성·용인 등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경계지역내 관리강화를 위한 지침시달과 함께 장비지원, 근무인력지원 등의 후속지원에 대한 조치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 경기 안성·용인·평택·이천 지역내의 도로 등 공공지역 소독용 방역차량 22대를 확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경기 안성 일죽 신흥농장 중심 10km 경계지역내 우제류 사육농가를 특별관리농가로 지정하고, 구제역 방역 행동수칙 준수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동통제초소 운영지원을 위해 공무원과 농협직원을 추가로 배치, 소독·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이동통제초소 근무자, 시·군 상황실 근무자를 위한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지역 마을주변 초소를 통과하는 사람에 대한 철저한 소독·방역을 위해 발판소독조 및 간이 분무기를 이용, 통행자 신발 및 의류소독을 실시하고 손세척·소독도 실시토록 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평택지역 이동제한해제를 위한 우제류 가축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