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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규모 5백90억원

농림부 추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7.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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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과 용인·평택, 충북 진천에서의 구제역 발생에 따라 구제역 피해액 규모가 5백90여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 피해추정액에는 수출중단으로 인한 손실과 발생지역의 사료·유업·도축 업체 등의 경영손실 및 살처분 농가의 재생산 기반구축비 등은 포함되지 않은 규모이다.
농림부가 추정한 구제역 피해 규모에 따르면 직접피해액으로 5백60억원, 간접피해액 31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규모는 신흥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제외된 것으로 이를 포함하면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일부터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직접피해는 감염가축 등의 살처분 매몰비(12만8천두 기준) 3백1억원, 육류 및 원유 등 오염물건의 폐기 79억원, 살처분 등 부대비용(마리당 7천4백원) 9억5천만원, 소독약품·장비, 통제초소 운영비 등 55억4천만원, 수매결손액(9만4천1백52두) 1백14억6천만원으로 산정됐다.
간접피해에는 매몰비 사후관리비 31억원만을 피해액으로 산정하고, 긴급영영안정자금, 입식자금 등 융자지원액과 생계비는 피해액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수출중단으로 인한 손실과 발생지역 사료·유업·도축업체등 경영손실 및 살처분 농가의 재생산 기반구축비 등은 간접피해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포함할 경우 피해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2000년 구제역 발생 당시와 현재를 비교했을 경우 살처분이 예방접종시보다 훨씬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예방접종을 할 경우 이동제한기간이 2주 정도 연장되고, 백신접종 가축의 수매에 따른 결손 증가 등으로 소요비용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살처분으로 인한 현재 투입비용이 5백90억원으로 추정되는 반면에 2000년에는 무려 1천5백28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