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에서의 HACCP 인증 의무화에 대해 정부가ㅏ "일정대로 순주" 의지를 거듭확인 했다. 또한 HACCP 확대적용에 대한 공감대 확산 추세속에서 소규모업체에 대해서는 위해성이 낮은 선행프로그램의 탄력적 적용론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계육협회, 미국대두협회가 공동주최하고 본지 주관하에 지난달 26일 개최된 전면시행 1년을 앞둔 도계장의 HACCP 실태와 개선방안 워크샵에서 농림부 이홍섭 사무관이 이같이 밝혔다. 분당 소재 수의과학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지정토론에 나선 농림부 가축위생과 이홍섭사무관은 "HACCP의무적용은 일정에 의거 반드시 정상추진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한국식품개발연구원 김윤숙 박사는 "국내에서의 HACCP적용을 시기상조로 보는 시각과 함께 의무적용의 유효기간이 정권교체기와 맞물리면서 정책 수정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HACCP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작업장의 경우 2003년이후 영업허가 취소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불신을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강력한 의지표명"을 정부에 주문했다. 한편 주제발표자로 나선 홍종해 강원대교수를 비롯, 김윤숙 박사와 일부 지정토론자들은 도계검사의 공영제도입과 함께 유통부문으로 까지 HACCP 확대적용을 공통적으로 주장했다. 이가운데 홍교수는 "소규모 업체는 HACCP에서 요구하는 모든 시설과 장비를 갖추기 힘든 만큼 소규모 업체는 위생직결 필수시설외에 위해성이 낮은 부분은 다소 완화시킬 필요성도 있다"며 선행프로그램의 탄력적적용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