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지역 축산인 구제역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신우철·안정렬)는 최근 구제역발생에 따른 살처분 농가들에 대해 보상안을 만들어 농림부에 건의했다. 피해양돈인들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보상 규정이 현실과 너무나 큰차이가 있어 살처분 농가들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살처분 양돈농가의 휴업기간중 보상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피해양돈인들은 안성지역 반경 3km내 양돈농가들은 타지역으로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위해 최초발생농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기박멸을 위해 살처분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며 정상적인 농장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이상 공백기간이 예상된다며 농장 휴업에따른 보상과 재입식 기간중 생계 유지비, 자금지원요청등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농가들은 살처분 휴업보상에 대해 모돈 1두당 11만8천5백19원을 요구했으며 이는 후보돈 구입해서 2개월뒤 수정, 4∼5개월뒤 자돈생산해 6개월뒤 첫 출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총 18개월로 잡고 모돈 1두당 년간 22.5두를 출하한다는데 기준을 두고 이같이 산정했다. 이들농가들은 보상기준 금액은 계속적인 구제역 발생으로 이동제한이 해제되지 않으면 보상금액이 그많큼 커질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재입식 기간중 생계유지비는 돼지 1두당 3백11원으로 2000년 발생시 보상사례에 맞춰 돼지 1천두를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34개월동안 2천7백99만9천원을 요구했으며 축산분뇨처리비용으로 톤당 3만원을 요구했다. 또한 농가들은 가축신규입식시 입식비 지원조건을 무이자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 상환 무담보 또는 무보증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농가들은 살처분으로 인한 농가 피해액은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가 이루 말할수 없다며 살처분 농가의 요구사항이 정책에 적극 동참한 농가의 정당한 요구라고 주장했다.<안성·김길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