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구제역이 발생한 안성시 일죽면 신흥리 신흥농장 농장주가 구제역 발생위험지역내 가축이동제한 위반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안성시에 의해 고발조치 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안성시가 구제역 발생농장인 신흥농장이 구제역 발생위험지역내 가축이동제한 위반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농장주를 고발조치 했으며 안성경철서가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흥농장 농장주에 대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조항은 제 8조 제1항(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제 18조(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 위반이며 이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41조 제 2호를 적용받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