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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살처분농장 보상금 조기지급 건의

대한양돈협회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7.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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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 발생농장 및 살처분 농장에 대한 보상금을 빠른 시일내에 지급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건태)는 지난 2일 협회 회의실에서 회장단 회의를 갖고 최근 구제역 발생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발생농장에 대한 차별은 농가의 입장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발생농장에게는 보상금을 보류시키고 있으며 일정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잘못이라며 무조건적인 책임 전가보다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신고지연 부문에 대해서만 차등 지원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협공제나 LG보험을 통해 돼지콜레라 방역자조금 추진과 관련해서 농림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키로 했으며 제1검정소와 관련해서는 농림부에 경매 중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아울러 요청키로 했다.
한편 내년부터 실시 예정인 등급판정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수수료를 지불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할 것과 이와 관련 이사회 등을 거쳐 협회의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양돈조합 및 관련업체에 TV홍보비와 방역협찬금 모금에 적극 동참해 줄것으로 요청하고 생산비 조사 방법 개선 등을 건의키로 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