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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분리되면 중앙회 사업 약화 우려

농협, 금융연구원 신.경분리안 대의원회 보고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2.07.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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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금융연구원의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 타당성 연구"와 관련해 지난 3일 근환관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회 보고형식을 빌어 신경분리가 진행될 경우 지도·경제사업의 자금부족과 신용사업 경쟁력 약화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보고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1단계 방안 이행시 법적·실무적 문제와 농업인과 조합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농협중앙회는 1단계 이행시 △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지도·지원상의 문제 △농협법 이외에 세법, 은행법, 민법, 상법등 법적문제 △BIS비율등 금융감독과 회계원칙 부합문제 △사업부문간 갈등 조정 및 업무절차등 실무상의 문제점등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단계에 대해선 장기과제로 1단계 방안중 문제점을 보완하고 자본금 확보등 전제조건들이 완전히 충족된 이후에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제조건의 충족없이 추진할 경우 자본금 부족등으로 각 사업부문의 독자적 생존이 불가능하게돼 협동조합 시스템이 제기능을 다할 수 없다"며 "이는 농업인과 회원조합의 부담을 초래하고 현재의 농협시스템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다.
한편 3단계 방안이 조합의 신경분리에 대해선 "농협법상 연구범위의 대상도 아니고 현실성도 없으므로 절대 안된다"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부분의 농업인이 복합영농을 하고 있어 종합농협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보충설명도 있었다.
이같은 입장을 대의원회에 보고한 농협중앙회는 앞으로 계통조직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해 농림부와 국회등에 농협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농협 장기비전의 자체수립과 이에 따른 능동적인 개혁을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농민단체와 연대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농협의 의견을 농림부의 세부추진계획 수립과정과 국회 법개정 논의시 반영시키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