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ASF를 진정시키기 위해 ‘극약처방’의 가능성도 배제치 않고 있다.
양돈농가 입장에서는 극심한 불편과 함께 경제적 피해가 뒤따를 수 밖에 없는 만큼 그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초 대통령까지 나서 ASF 확산 차단 대책을 지시한 직후 별도의 추가 방역조치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농장, 운반차량, 도축장 예찰 및 검사와 함께 유사질병 오인 방지를 위한 민간 병성감정 기관 활용 대책이 곧바로 시행됐다.
다만 당초 추가 방역대책(안)에 포함됐던 지역간 차단방역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원칙적으로 각 도(道)간 돼지 이동을 제한하되, 도축장 출하 물량은 사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동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검토했지만 ‘산업의 생태계가 마비될 수 있다’ 는 양돈업계의 입장을 수용, 일단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2일 “도간 돼지 이동제한시 예상되는 양돈현장의 어려움을 모르지 않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신중히 결정할 사안”임을 전제, “하지만 ASF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미루기는 힘들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양돈업계는 방역대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구역별 돼지 이동제한은 산업의 피해만 가져올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내심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생산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정부 방침은 양돈업계의 자율방역 대책 제시 등 상호 소통과 신뢰가 크게 작용해 왔다”며 “이러한 기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단 시행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면서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해 확산을 최소화 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돈장 ASF는 올들어서만(2월 12일 오전 현재) 경기 4건, 충남 3건을 비롯해 강원 · 전남 · 전북 · 경남 각 1건 등 모두 11건이 발생, 이미 지난 한해 발생건수의 2배에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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