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생계지원 기준 , 가축 ‘소유’서 ‘사육’으로

  • 등록 2011.08.29 15: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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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련법 개정 추진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앞으로는 FMD, AI 등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생계지원 기준이 개선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은 피해 축산농가의 생계지원 기준을 가축의 소유자였던 것을 앞으로는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로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계열화 등 위탁사육농가의 경우 실제 가축사육 농가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관련법 개정에 앞서 행정지도를 통해 우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살처분 가축 등에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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