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생계지원 기준 , 가축 ‘소유’서 ‘사육’으로

농식품부, 관련법 개정 추진

2011.08.29 15:33:55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