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구충·소독제도 거래내역 관리 의무화

농식품부, 동약 유통단계 관리 강화 ‘취급규칙’ 개정 추진
판매업소 투약지도 의무 부여…실효성 확보 처분기준 신설

2018.06.01 15:24:05
0 / 300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