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독제 유효희석배수 80% 적용

검역본부, 희망업체 한해 권장희석배수로 일괄변경
변경신청공문 내달 8일까지 접수…9일부터 시행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 대비…소독효과 제고 기대

2018.04.18 11: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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