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톨 사육제한 ‘의무’ 아닌 ‘권고’로”

한돈협, 기존농가 ‘수정후 4주 허용’ 정부안 수용 어려워
정부 지원 동물복지 유도…거부감 주는 표현도 자제돼야

2018.04.19 19:46:36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