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허용기준 지역특성 따라 차등을

독일, 도시와 농촌지역 달리 적용
민원 발생만으로 신고시설 지정 시
축산농가 재산권 심각한 침해행위
배출구서 측정도 현실적 수용 불가

2018.12.21 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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