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조합원 하한선, 지역축협 500명…품목은 현행 유지

농경연, 농식품부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 결과
지역축협 부부조합원 허용…후계자는 예비조합원
이종간 중복가입 그대로…경제사업 미이용 제명

2019.12.13 11:26:22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