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정동홍)가 얼마전부터 日新又日新(일신우일신)하면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등판소가 독립법인으로의 출범한 이후 자구책에 따른 것일 수도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등급판정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 이 중 크게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계란과 닭고기의 등급판정 개시. 그렇다면 계란과 닭고기등급제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계획을 짚어본다. <편집자> □계란등급제 우리나라의 계란등급제 도입 발단은 지난 2000년 4월 농림부장관이 경북지역 양계단지 방문시 양계농가들의 건의를 받고 시작됐다. <사진1>그렇다면 계란등급제란 무엇인가. 계란등급제는 우리 식생활에 이용되는 계란의 크기와 내부품질을 정부가 공인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등급판정함으로써 계란유통을 공정하게 유도, 생산자·유통업자·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계란등급제 실시는 공정한 규격과 품질에 따른 등급표시로 계란유통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계란의 올바른 선택기준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산·유통·소비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계란품질의 차별화로 농가소득 증대와 수입개방에 대비, 외국산 계란과의 차별화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내산 계란의 소비를 증대시켜 양계 및 관련산업에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은 등급판정을 받고자 신청한 계란에 대해서만 등급판정이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중량규격은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각 8g씩의 차이를 둬 5개 규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품질등급은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의 4개 등급으로 구분돼 시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왕란은 68g이상, 특란 60이상∼68g미만, 대란 52g이상∼60g미만, 중란 44g이상∼52g미만, 소란 44g미만. 계란등급판정은 계란 전량에 대해 등급판정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 출하농가별 산란주령 등을 고려, 롯트를 구성하고, 선별·세척·코팅·건조과정을 거쳐 제품화된 계란을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 후 외관검사·투광검사 및 할란검사 결과와 파각율에 따라 품질급수를 부여하고 품질평가기준 급수 구성비율에 따라 최종적으로 등급이 매겨지고 있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등급판정된 계란은 난각에 등급판정 확인표시, 집하장 코드, 생산자 번호, 계군번호 및 등급판정일자를 표시하게 되며, 포장용기에는 중량규격과 품질등급 및 등급판정시행집하장의 명칭, 주소, 등급판정사 성명 및 인영 등을 표시, 계란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면 등판소는 앞으로 계란등급판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 계란등급판정은 2000년 7월 10일 농림부의 계란등급화 방침에 따라 준비과정을 거쳐 2001년 12월 12 대국경북양계조합 대구집하장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2002년에 들어 시범사업이 본격화돼 가농바이오(주), 공주남산양계법인이 2002년 7월 2일부터 참여했고, 같은해 8월 12일에는 서울경기양계조합이 참여한데 이어 올 1월 6일부터는 (주)조인, 삼우축산, 오경협업농장, 용성양계영농법인도 가세함으로써 모두 8개소가 동참하고 있다. 지난한해동안 4개 집하장에서 총 2천7백68만7천2백83개의 계란에 대해 등급판정을 했으며, 중량규격별 등급판정 비율은 왕란 6.3%, 특란 76.5%, 대란 17.1%, 중란 0.1%로 나타났다. 등급별 출현율은 1+등급 51.6%, 1등급 35.7%, 2등급 11.3%, 3등급 1.5%로 나타났으며, 중량규격에 따른 1등급이상 출현율은 왕란 76.3%, 특란 86.7%, 대란 94.0%, 중란 36%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조인, 삼우축산, 용성양계영농법인, 오경협업농장의 4개소가 참여, 총 8개소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 수수료를 적용한 자율제 정규사업의 형태로 확대됐고, 등급판정 집하장의 확대로 등급란의 판매처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대부분의 대형매장에서 등급란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등판소는 등급판정 계란은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족, 판매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농협과 등급판정실시 집하장과의 공동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시연행사와 매스컴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란의 대량 소비처인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 급식담당교사 및 영양사를 대상으로 등급란 홍보교육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계란등급제 참여의향 조사 결과 많은 집하장이 올해안으로 계란등급제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 등급란 생산을 위한 제반시설 조건 및 판로 등을 확보한 집하장을 적용대상 집하장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이와 병행해 계란등급판정사 양성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면 외국은 어떠한가. 미국의 경우는 USDA(미농무성) 산하의 농산물유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품질에 의한 등급과 중량에 의한 등급의 2가지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외부품질 상태는 육안으로, 내부품질은 주로 투광에 의해 조사되고 있다. 일본은 외관검사, 투광검사 또는 할란검사에 의해 특급·1급·2급·등외품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할란검사는 투광검사에 의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실시하며, 보통은 외관검사와 투광검사만으로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닭고기등급제 <사진2>육계분야는 타축종에 비해 빠르게 규모화·전업화가 촉진되고 있음에도 조치출하에 따른 출하체중이 작아 부분육 거래 활성 및 외식산업의 발달 등 소비형태의 변화에 맞는 규격의 닭고기 생산이 어려운 실정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소매단계에서는 통닭 위주의 거래 및 마리 단위의 정산관행과 국가적으로 통일된 품질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품질에 따른 구매가 불가능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닭고기 생산이 어려워 국제경쟁력의 약화로 자급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등판소는 닭고기에 대한 품질기준을 설정, 닭고기 등급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형태 변화에 부응한 규격과 고품질의 닭고기 생산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품질에 따른 닭고기 거래 활성화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킴으로써 닭고기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보는 것. 그래서 등판소는 올 4월 1일부터 체리부로에서 시범적으로 닭고기 등급판정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 닭고기 등급기준은 어떻게 이뤄지나. 닭고기 품질은 위생, 수율, 저장성 및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관능적 항목과 가공용 원료로서의 기능성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로 품질을 나타낼 수 있는데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관능적 항목에는 닭고기의 색깔, 냄새, 조직감(신선도)과 골절이나 도체처리 등이 잘 되어 외형이 좋은 닭고기를 의미하는 것. 이같은 닭고기의 품질은 사육단계, 도계전단계, 도계단계, 추가가공단계, 유통단계 등 취급환경에 따라 품질의 변이가 심하므로 철저한 취급주의가 품질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닭도체 등급기준은 어떠한가. 품질등급은 닭고기의 품질특성을 고려, 외관, 살붙임, 지방부착 등 11개 항목의 품질기준에 따라 등급판정해 1등급, 2등급, 3등급의 3개 등급으로 구분되고 있다. 중량규격 설정은 닭도체의 크기가 어느정도인지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구분하고 있는 만큼 닭도체의 중량을 1백g 범위로 해 호수와 중량범위를 함께 표기하고 있다. 앞으로 닭고기등급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을까. 등판소는 우리나라 닭고기 등급제도 도입을 2000년에 검토, 관련법을 개정한 후 2003년 시행을 위해 2002년에 축산기술연구소의 닭고기등급판정 관련 연구결과와 외국의 등급기준을 검토 분석해 닭도체 등급판정 기준 및 방법을 설정, 마련된 기준안에 대한 현장적용 시험과 공청회를 거쳐 수정 보완된 닭도체등급판정기준 및 방법에 대한 시범사업을 충북 진천군 소재 (주)체리부로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농협 목우촌 계육가공장과 하림에서도 참여 요청으로 이달중으로 3개소에서 닭도체등급판정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등판소는 보다 많은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등급판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는 국내 닭고기 산업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국의 닭고기 제도는 어떠한가. 미국은 닭고기 등급을 소비자가 별도의 처리없이 요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해 생산된 제품에 대해 외형, 살붙임, 지방피복 등을 평가, A등급, B등급, C등급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닭고기 등급판정은 도계장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등급판정사가 이에 대해 표본을 추출해 판정함으로 등급판정을 시행하는 도계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항상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U는 최소기준 이상의 닭도체를 A Ciass, B Class 2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최소기준은 닭도체가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깨끗해야 하고 먼지나 혈액 등 눈에 보이는 이상한 물질이 없어야 된다. 또 이상취가 없어야 하며, 크기가 크고 기준을 초과하는 혈반이 없어야 하고, 돌출된 골절이 없어야 한다. 심한 멍이 없어야 되며, 신선육의 경우 동결소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등급판정은 식육위생검사고나 식품담당 공무원에 의해 등급판정 시행이 허가된 도계장에서 행해 지고,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항만위생공무원에 의해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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