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에 대한 새로운 국제 인증규격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 식품기술위원회가 국제식품안전인증규격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초안을 통과시켰으며 내년초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22000)은 일정 기준의 위생관리 설비 및 품질경영체제를 갖추도록 규정되 있으며 문제가 있는 식품과 농축산물 등을 유통시켰을 경우 리콜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ISO22000은 기존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환경경영시스템(ISO14000) 등 식품관련 국제인증이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각각 인증을 받아왔던 것이 통합인증 하나만 받으면 된다. ISO22000은 일반 요구사항과 문서화 요구사항으로 나뉘는데 일반 요구사항에 따라 조직은 효과적인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수립, 문서화, 실행, 유지 또는 최신화해야 하며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식별, 평가, 관리하고 안전에 관한 정보가 식품체인 전체에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문서화 요구사항에서는 식품안전방침 및 목표, 규격이 요구하는 문서화된 절차 및 기록, 조직이 필요로 하는 문서 및 기록 등이 포함되야 한다. 더욱이 규격의 적용범위가 사료 및 식품공급사슬 전체가 포함될 예정이며 심사규격으로서 ISO 9001:2000 과 HACCP시스템의 내용을 포함돼 있어 축산업계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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