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폭설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를 입었음에도 정부의 재해복구 지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가축분뇨처리시설도 앞으로는 재해복구 지원 자금을 받게 됐다. 농림부는 지난 25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 및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재해복구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재해복구비용산정기준단가"를 개정 고시했다. "재해복구비용산정기준단가" 고시에 따르면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경우 지원단가는 ㎡당 △한육우의 3만원 △젖소 3만5천원 △돼지 7만4천원 △닭(평사) 2만1천원 △닭(케이지) 3만4천원이다. ▲초지의 경우 ㏊당 △경운초지는 3백85만4천원 △불경운초지는 2백76만3천원이며 ▲축사의 경우 ㎡당 △한육우사는 12만1천원 △유우사 15만8천원 △번식돈사 19만5천원 △비육돈사 15만5천원 △산란계사 14만2천원 △육계사 9만9천원 △간이축사 철재 파이프보온덮개형은 3만9천원이다. ▲가축입식비의 경우 마리당 △한우 송아지는 88만9천원, 육성우 1백16만5천원 △젖소 송아지 39만원, 육성우 1백9만원 △돼지 자돈 6만2천원, 육성돈 13만9천원 △육계 병아리 4백24원, 중추 6백70원 △산란계 병아리 5백53원, 중추 1천7백원 △염소 자양(3개월령) 8만9천원 △토끼 새끼 3천8백원 △오리 새끼(육용종) 6백64원 △꿀벌 개량종 군당 12만7천5백원이다. 단, 육성가축 기준은 한우, 젖소의 경우 12개월령이상 또는 2백50kg이상, 돼지 1백20일령이상 또는 60kg이상, 육계 20일령이상 또는 6백kg이상, 산란계 70일령이상 또는 8백50g이상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