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강행을 시사하면 사실상 임금투쟁을 벌여온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이 지난 26일 구농협직원들에 대한 11개월 호봉승급기간 단축을 조건으로 노사합의를 이끌어내고 총파업을 철회했다. 이날 농협중앙회(회장 정대근)와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위원장 김주학)은 급여체계 통합을 골자로 하는 「2001년 단체협약 노사합의서」를 체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농축협 통합후 유지돼 왔던 구축협직원과 구농협직원의 서로 다른 급여체계는 구농협직원이 축협직원에 비해 11개월 앞서 호봉승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일급여체계로 통합됐다. 이번 농협중앙회와 농협노조의 합의에 따라 구축협직원들은 통합시 직급후퇴에 이어 호봉에 있어서도 구농협직원들보다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한편 농협중앙회 인력개발부는 지난 19일 농협개혁위원회에서 농협노조가 통합임금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구농협직원에 대한 4호봉 승급을 요구했다고 보고한바 있다. 이에 대해 박서홍 정책실장(농협노조)은 『농협노조는 2호봉 승급만을 요구했을뿐 4호봉을 요구한바 없다』고 밝히면서 『자체 분석결과 일부 과장급 직원들이 4호봉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해 노조내부에서 논의한 적은 있다』고 소개했다. 박 실장은 또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면 구축협직원과 구농협직원간 호봉차이는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노조의 요구는 일부 과장급직원들이 호봉차가 크다는 판단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협노사는 다음달 중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관리 대책」을 수립,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자주농협 확보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농림부가 참여하는 「협동조합 자율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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