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법 하위법령 ‘막바지’...기업 진입 규제 대폭 강화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한우산업에 대한 기업 진입 문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7월 시행을 앞둔 ‘한우산업지원법(한우법)’ 하위법령에 중기업 이상까지 포함한 진입 규제와 까다로운 사육 요건이 담기면서, 자본 중심의 산업 재편을 차단하려는 정책 의지가 분명해지고 있다. 한우법은 지난 2025년 7월 22일 제정·공포됐으며, 오는 7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을 추진해 왔다. 현재 관련 입법 절차는 사실상 최종 단계에 들어선 상황이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우법 하위법령 제정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난 2월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입법안을 구체화해 왔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까지 법령안 입안과 내부 심사, 관계부처 협의, 사전영향평가를 병행 완료했다. 현재는 입법예고를 앞둔 단계로,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중 대통령 재가·공포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한우협회는 단순한 법 시행을 넘어 ‘실행 가능한 제도 설계’에 방점을 두고 입법 보완을 추진해 왔다. 특히 법률에 포함된 ‘노력해야 한다’, ‘강구해야 한다’ 등 선언적 문구를 구체적인 의무 규정으로 전환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포괄적 위임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집중했다. 아울러 법적 근거가 미흡한 사안은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보완하고, 핵심 정책은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에는 한우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핵심 제도들이 구체화 될 예정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기업의 한우산업 진입 규제다. 당초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제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한우협회는 중기업 이상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최종적으로 해당 범위가 확대 반영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또한 기업이 한우 사육에 참여할 경우 기존 농가와의 상생 협력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사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진입 요건도 대폭 강화됐다. 시행규칙에는 ▲저탄소 사료 사용 ▲사육기간 단축 ▲가축분뇨 처리체계 구축 ▲조사료 재배 토지 확보 등 다양한 조건이 포함될 예정으로 사실상 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규제 설계는 자본력을 앞세운 기업의 대규모 진입이 한우산업 구조를 왜곡하고, 중소 농가의 생존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은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한우산업 진입은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은 단순한 보완 수준을 넘어 향후 한우산업 정책의 기본 틀을 좌우할 핵심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6-04-28
“농협 자율성 훼손…관치 감독 중단을”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농협개혁’에 대해 농협의 조직적인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농축협조합장 중 다수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농협법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귀추가 주목된다. 조합장 비대위, 국회 앞 결의대회…전면 재검토 촉구 직선제·감독권 확대 등 쟁점…조합장 96% 반대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반대 등 5대 요구사항 제시 농축협조합장이 지난 9일 조직한 ‘농협 자율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농협개혁을 요구했다. 이날 모인 농축협조합장과 조합원은 2만 명(주최 측 집계)이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농민단체장들도 참석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장과 농민 조합원들은 정부의 농협법개정안과 관련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 즉각 중단 ▲법적 안정성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감독권 존치로 협동조합 정체성 수호 ▲비효율적 감사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5개 항의 요구사항을 결의문으로 채택했다. 조합장 비상대책위원회는 결의대회 개최 배경으로 전국농축협조합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6일 전국농축협조합장 1천108명을 대상으로 9·10일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871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조합장 96% 이상이 3월 11일과 4월 1일 각각 발의된 농협법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농협법개정안의 세부 내용보다 농협의 근간인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 현장과 충분한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갈등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현장 수용성’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했다. 설문에 답한 조합장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직접 감독권 확대에 96.8%가 반대했다. 농협 감사위원회 외부 독립기구 설치 반대 의사는 96.4%에 달했고,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도 96.1%가 반대했다. 주관식 응답에서도 “입법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은 협동조합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고 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설문 결과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권역에서 일관된 흐름을 보였다며 일부의 불만이 아닌 농업 현장 전반의 구조 문제 인식을 증명한다고 했다. 조합장 비상대책위원회는 결의대회에서 이런 설문 결과는 정부의 감독 권한 확대 등 농협개혁 방향이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이어 결의대회는 일회성 행동이 아닌 농축협과 조합장협의체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제기해 온 문제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촉구한다고 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협법개정안에 대해 농민단체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장의 탈퇴를 압박하며, 지역에서 조합장실 점거 농성과 집회 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여의도 결의대회에 참여한 농민단체들은 연대 성명을 발표해 주목받았다. 조합장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에 찬성하는 농민단체들은 결의대회에서 농협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통제는 결국 농업인 지원 사업의 축소와 농가 경영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며 농업계 전체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뜻을 함께 하겠다고 했다. 박경식 공동비상대책위원장(안산농협 조합장)은 “전국의 농민 조합원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국회 앞에 모인 것은 농협의 자율성 상실이 곧 농업의 위기로 직결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이번 농협법개정은 개혁이 아닌 개입이다. 속도전식 입법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농협의 주인은 정부가 아닌 조합원”이라고 했다. 조합장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채택된 5개 항의 건의 사항이 담긴 결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6-04-22
조례에 가로막힌 축산 입지…정부 청사진 ‘공염불’ 우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민가로부터 일정거리를 떨어져 있게 하는 가축사육제한 조례의 개선 없이는 축산 입지 확대를 위한 정부의 어떤 계획도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사 입지 규제 강화에 따른 축산물 생산량 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인구 소멸지역을 중심으로 한 축산부문 AX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 정부 공동으로 축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시 축산 입지 조성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제도화하되,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제정 시 위임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로 구체화,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환경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상위법(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해석을 통해 법률이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가축사육제한 관련 조례를 우선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묶고 있는 지자체 조례의 개선 없이는 ‘백약이 무효’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환경부가 권고안을 통해 ‘주거밀집’ 지역의 범위를 ‘민가 5가구’로 지정한데다, 하위법령 없이 거리제한 설정 권한을 지자체 조례에 무제한 위임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대한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민가 사이가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에서 5가구를 묶어 넣다 보니 광범위한 지역이 ‘주거밀집’ 지역으로 설정되고 있다”며 “따라서 주거밀집 지역에서 반경 500m를 넘어가면 국내 대부분 지역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부분 지자체들이 과학적인 근거 없이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500m 이상 설정,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밀집’ 지역의 ‘민가’ 기준마저 환경부 권고안을 상회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전국 122개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조사한 결과 올해 2월 기준 ‘주거밀집 지역’의 민가는 평균 5.37호였으며 사육제한 거리의 경우 ▲돼지 1천471m ▲소 462m ▲젖소 584m ▲육계 1천169m ▲산란계 1천185m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들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냄새 여부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 개축까지 금지하고 나서 축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돈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 주민 생활 환경 보호를 위한 목적만이라도 동일 면적을 전제로 가축사육지역 내 축사 이전 허용을 정부와 지자체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축사 입지 조성 계획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주거밀집 지역의 기준부터 현실적으로 조정하되,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사육제한거리를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노력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지역별 용도와 냄새 수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6-04-15
중동발 ‘비료 대란’ 현실화 속 “대안은 퇴·액비…규제 풀어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중동 전쟁의 장기화와 함께 수입 원료 의존도가 높은 ‘비료 대란’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면서 가축분뇨 퇴·액비 사용 확대를 요구하는 농축산업계의 목소리도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화학비료에 매몰된 ‘땜방식’ 대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 요소 수출의 약 33%와 인산염 비료의 필수 원료인 황 수출의 45%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지난달 중동 지역의 요소 수출가격이 전월대비 38.1%, 전년동월 대비 무려 172.3% 상승했다. 더구나 중국마저 지난해 12월부터 인산비료 수출을 금지, 국내 농업계에서는 비료가격 폭등 수준을 넘어 돈을 주고도 구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축산업계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가축분뇨 퇴·액비가 급부상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최근 한시적인 가축분뇨 퇴·액비 사용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국내 농업 및 경종농가의 비료 대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가축분뇨 퇴·액비의 경우 환경부의 각종 규제속에서 여전히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직격한 것이다. 대한한돈협회는 농식품부와 환경부에 대한 별도의 건의를 통해 가축분뇨 액비 확대를 특히 강조하기도 했다. 한돈협회는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제조시설에서 생산되고, 비료공정에 적합한 품질의 ‘가축분뇨 발효액’만이라도 경종농가가 요청하는 만큼 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최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비단 축산업계 뿐 만이 아니다. 중동발 비료 부족 사태를 계기로 ‘범 농업계 적정시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적정 시비 유도를 통해 무기질비료, 즉 불필요한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나가되, 유기질 비료로 대체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와 유관기관 등의 역할을 호소했다. 사실상 축산업계와 ‘결’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표면적인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비료 수급안정 대책을 통해 비료의 과잉 투입을 줄이고, 가축분뇨 활용을 늘리는 등 농업의 근본적인 체질 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그 내용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는 게 축산업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액비 살포 희망농가에 대한 액비 무상지원이나 퇴·액비 살포비 지원 등 농식품부가 밝힌 대책들이 기존에도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 반면 시비처방서 등 막상 액비 살포를 가로막고 있는 비현실적 규제 개선 대책은 언급 조차 없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오히려 비료값 폭등이 예고되고 있는 현 시점에 화학적으로 만든 값비싼 완효성 비료 지원 확대를 추진, 가축분뇨 사용 확대에 대한 의지 마저 의심받고 있다.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화학비료에 없는 시비처방서를 유독 퇴·액비, 그것도 부숙도와 성분 검사를 거치고 전자인계시스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제품에 요구하고 있다”며 “시비처방서는 작물이 필요로 하는 최소량에 불과하다 보니 현장 농사와 전혀 맞지 않는다. 탁상행정의 전형인 만큼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의 반대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료수급이 위기에 처한 지금까지도 환경부 핑계만 대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축산업계는 가축분뇨 퇴·액비 확대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절약’ 목표와도 맞닿아있는 만큼 하루빨리 현실적인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6-04-08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