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가로막힌 축산 입지…정부 청사진 ‘공염불’ 우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민가로부터 일정거리를 떨어져 있게 하는 가축사육제한 조례의 개선 없이는 축산 입지 확대를 위한 정부의 어떤 계획도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사 입지 규제 강화에 따른 축산물 생산량 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인구 소멸지역을 중심으로 한 축산부문 AX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 정부 공동으로 축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시 축산 입지 조성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제도화하되,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제정 시 위임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로 구체화,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환경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상위법(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해석을 통해 법률이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가축사육제한 관련 조례를 우선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묶고 있는 지자체 조례의 개선 없이는 ‘백약이 무효’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환경부가 권고안을 통해 ‘주거밀집’ 지역의 범위를 ‘민가 5가구’로 지정한데다, 하위법령 없이 거리제한 설정 권한을 지자체 조례에 무제한 위임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대한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민가 사이가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에서 5가구를 묶어 넣다 보니 광범위한 지역이 ‘주거밀집’ 지역으로 설정되고 있다”며 “따라서 주거밀집 지역에서 반경 500m를 넘어가면 국내 대부분 지역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부분 지자체들이 과학적인 근거 없이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500m 이상 설정,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밀집’ 지역의 ‘민가’ 기준마저 환경부 권고안을 상회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전국 122개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조사한 결과 올해 2월 기준 ‘주거밀집 지역’의 민가는 평균 5.37호였으며 사육제한 거리의 경우 ▲돼지 1천471m ▲소 462m ▲젖소 584m ▲육계 1천169m ▲산란계 1천185m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들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냄새 여부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 개축까지 금지하고 나서 축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돈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 주민 생활 환경 보호를 위한 목적만이라도 동일 면적을 전제로 가축사육지역 내 축사 이전 허용을 정부와 지자체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축사 입지 조성 계획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주거밀집 지역의 기준부터 현실적으로 조정하되,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사육제한거리를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노력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지역별 용도와 냄새 수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6-04-15
중동발 ‘비료 대란’ 현실화 속 “대안은 퇴·액비…규제 풀어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중동 전쟁의 장기화와 함께 수입 원료 의존도가 높은 ‘비료 대란’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면서 가축분뇨 퇴·액비 사용 확대를 요구하는 농축산업계의 목소리도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화학비료에 매몰된 ‘땜방식’ 대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 요소 수출의 약 33%와 인산염 비료의 필수 원료인 황 수출의 45%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지난달 중동 지역의 요소 수출가격이 전월대비 38.1%, 전년동월 대비 무려 172.3% 상승했다. 더구나 중국마저 지난해 12월부터 인산비료 수출을 금지, 국내 농업계에서는 비료가격 폭등 수준을 넘어 돈을 주고도 구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축산업계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가축분뇨 퇴·액비가 급부상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최근 한시적인 가축분뇨 퇴·액비 사용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국내 농업 및 경종농가의 비료 대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가축분뇨 퇴·액비의 경우 환경부의 각종 규제속에서 여전히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직격한 것이다. 대한한돈협회는 농식품부와 환경부에 대한 별도의 건의를 통해 가축분뇨 액비 확대를 특히 강조하기도 했다. 한돈협회는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제조시설에서 생산되고, 비료공정에 적합한 품질의 ‘가축분뇨 발효액’만이라도 경종농가가 요청하는 만큼 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최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비단 축산업계 뿐 만이 아니다. 중동발 비료 부족 사태를 계기로 ‘범 농업계 적정시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적정 시비 유도를 통해 무기질비료, 즉 불필요한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나가되, 유기질 비료로 대체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와 유관기관 등의 역할을 호소했다. 사실상 축산업계와 ‘결’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표면적인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비료 수급안정 대책을 통해 비료의 과잉 투입을 줄이고, 가축분뇨 활용을 늘리는 등 농업의 근본적인 체질 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그 내용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는 게 축산업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액비 살포 희망농가에 대한 액비 무상지원이나 퇴·액비 살포비 지원 등 농식품부가 밝힌 대책들이 기존에도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 반면 시비처방서 등 막상 액비 살포를 가로막고 있는 비현실적 규제 개선 대책은 언급 조차 없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오히려 비료값 폭등이 예고되고 있는 현 시점에 화학적으로 만든 값비싼 완효성 비료 지원 확대를 추진, 가축분뇨 사용 확대에 대한 의지 마저 의심받고 있다.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화학비료에 없는 시비처방서를 유독 퇴·액비, 그것도 부숙도와 성분 검사를 거치고 전자인계시스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제품에 요구하고 있다”며 “시비처방서는 작물이 필요로 하는 최소량에 불과하다 보니 현장 농사와 전혀 맞지 않는다. 탁상행정의 전형인 만큼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의 반대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료수급이 위기에 처한 지금까지도 환경부 핑계만 대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축산업계는 가축분뇨 퇴·액비 확대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절약’ 목표와도 맞닿아있는 만큼 하루빨리 현실적인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6-04-08
‘축산-농업경제 통합’ 물밑 거론 논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협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농협경제지주 내 축산경제와 농업경제의 통합 문제가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오세진, 이하 축단협)가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축단협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비정례 회의를 열고 농협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던 중, 축산경제와 농업경제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축산업이 전체 농업 생산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산업적 위상과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우려했다. 특히 축산업은 사육·방역·유통 구조 등에서 일반 경종농업과는 다른 독립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단순한 조직 통합이 오히려 정책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현장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협축산경제는 사료 수급, 질병 대응, 도축·유통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인 만큼 현재와 같은 별도 관리 체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법상 축산경제는 경제사업의 한 부문으로 규정, 축협을 기반으로 생산·유통·수급 조절 등 축산 전반을 총괄하는 독립적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처럼 산업 특수성을 반영해 분리 운영돼 온 구조인 만큼, 농업경제와의 단순 통합은 축산 부문의 전문성과 의사결정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축산 부문의 예산과 사업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도 축산 분야는 환경 규제와 탄소 저감 정책 등 각종 부담이 큰 상황인데, 조직 통합까지 이뤄질 경우 현장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축단협 관계자는 “축산경제 통합 문제가 아직 공식적으로 수면 위에 오른 사안은 아니지만, 물밑에서 관련 논의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라며 “농협개혁위원회 내부에서도 해당 사안이 언급되자 일부 위원이 강하게 반대하며 논의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은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축산업계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협 내부에서는 조직 효율화와 비용 절감, 기능 중복 해소 등을 이유로 경제사업 구조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축산경제와 농업경제의 통합은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향후 공식 논의 여부와 추진 방향에 따라 농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6-04-01
정부 ‘축산 구조개혁 원년’ 선언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분뇨 자원화·저탄소 전환 등 환경 규제 개선 가격체계 개편·거래 투명화로 축산물 유통 개혁 스마트 축산 단지 도입·입지 계획 의무화 추진도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지난 23일 축산인과 소비자를 위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를 축산 구조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정책의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이날 축산정책포럼(회장 김유용·서울대 교수, 이하 축정포럼)에서 올해 축산업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환경문제·축산물 유통 및 생산성 문제· 축산입지 문제 등 크게 3가지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축산정책관은 가축분뇨 자원순환 혁신의 핵심으로 고체연료 활성화,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경축순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축산물 유통개혁을 위해 가격조사 체계를 개편하고, 환경규제 개선과 축산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산업 구조개선에 힘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축산정책관은 가축분뇨의 64%를 퇴액비가 아닌 고체연료 등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고수분 가축분뇨 에너지화 실증 및 규제 개선을 위해 기후부와 협의 중임을 알리면서 오는 2030년까지 100만톤의 가축분뇨를 고체 연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등 가축분 고체연료 수요처를 확대하는 한편, 하림그룹 등과도 협업을 통한 고체연료 전용 에너지화 시설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을 경기 포천과 경북 영천에서 시행중이며, 이를 토대로 오는 2028년 이후 돼지분뇨의 정기분뇨 수거와 돼지분뇨의 정화시설 확충 계획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축산정책관은 한우 사육기간 단축으로 사료비 절감의 중요성과 한우의 도·소매 가격 연동성 강화, 돼지의 농가와 가공업체간 거래가격 공개도 축산물유통법 제정을 통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산란계 사육면적(0.075㎡) 확대 시행(2027년 9월)도 차질 없이 할 것임도 밝혔다. 특히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축산물 수요는 늘어나고 있음에도 축산입지 규제 강화로 인한 생산 정체 상황을 해소하고, 인구소멸지역 중심으로 축산부분 AX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축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 계획에는 축산 입지 조성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절차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제정 시 위임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로 구체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축정포럼 회원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사료에 대한 상관관계 여부 등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2026-03-25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